일부 업종은 관련 인·허가 없이 상호에 특정 명칭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법적 제한이 있으며, 위반 시 형사처벌이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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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제한 명칭: 대부, 대부중개, 론(Lo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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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대부업법 위반 시 →
실무 Tip:
대부업 등록 전에는 해당 명칭으로 설립등기 불가
→ 일반 상호로 설립 후, 등록 완료 후 상호변경 등기 진행
(참고)
금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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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제한 명칭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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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관련: 금융, 은행, 증권, 파이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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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관련: 자본, 캐피탈, 자산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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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관련: 투자, 펀드, 인베스트먼트, 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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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 관련: 신용, 크레딧, 보증, 에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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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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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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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법 위반 시
실무 Tip:
금융업 등록 예정이라 하더라도 등기 단계에서 등기관이 증명자료를 요구하거나 보정명령을 내릴 수 있음
→ 일반 상호로 설립 후 등록 완료 후 상호변경
보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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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제한 명칭: 보험, 보험중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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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보험업법 위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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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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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대리점: 상호에 ‘보험대리점’ 미기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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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중개업: 상호에 반드시 ‘보험중개’ 명시 필요
부동산중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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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제한 명칭: 공인중개, 부동산중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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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공인중개사법 위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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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법인 설립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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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는 반드시 공인중개사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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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후 상호변경 가능
(참고)
주요 업종별 상호 제한 요약
업종 | 사용 제한 명칭 예시 | 주의사항 | 인허가 후 처리 |
대부업 | 대부, 대부중개, 론(loan) | 대부업자가 아니면 사용 금지 | 등록 후 상호변경 등기 |
금융업 | 금융, 은행, 증권, 투자, 펀드 등 | 유사수신행위로 과태료 부과 가능 | 등록 후 상호변경 등기 |
보험업 | 보험, 보험중개 | 보험사가 아니면 사용 불가 | 보험중개업은 반드시 명시 |
부동산중개업 | 공인중개, 부동산중개 | 공인중개사만 사용 가능 | 중개법인 등록 필수 |
정리
구분 | 설립단계 | 인허가 | 상호변경 |
등기 불가 | 등록 이후 사용 가능 | 상호변경 등기 필요 | |
등기 가능 | 인허가 후 변경 용이 | 등기비용 소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