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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없이 사용이 제한되는 상호명

일부 업종은 관련 인·허가 없이 상호에 특정 명칭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법적 제한이 있으며, 위반 시 형사처벌이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법인 설립등기 → 인허가 등록 → 상호변경등기 순서로 진행하세요.

대부업

사용 제한 명칭: 대부, 대부중개, 론(Loan)
법적 근거: 대부업법 위반 시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실무 Tip:
대부업 등록 전에는 해당 명칭으로 설립등기 불가
일반 상호로 설립 후, 등록 완료 후 상호변경 등기 진행

금융업

사용 제한 명칭 (예시):
금융 관련: 금융, 은행, 증권, 파이낸스
자산 관련: 자본, 캐피탈, 자산운용
투자 관련: 투자, 펀드, 인베스트먼트, 리츠
신용 관련: 신용, 크레딧, 보증, 에셋
법적 근거: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시
5천만 원 이하 과태료
금융투자업법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실무 Tip:
금융업 등록 예정이라 하더라도 등기 단계에서 등기관이 증명자료를 요구하거나 보정명령을 내릴 수 있음
→ 일반 상호로 설립 후 등록 완료 후 상호변경
(참고)
정부24: 금융투자업 인가

보험업

사용 제한 명칭: 보험, 보험중개
법적 근거: 보험업법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유의사항:
보험대리점: 상호에 ‘보험대리점’ 미기재 가능
보험중개업: 상호에 반드시 ‘보험중개’ 명시 필요

부동산중개업

사용 제한 명칭: 공인중개, 부동산중개
법적 근거: 공인중개사법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중개법인 설립 조건:
대표이사는 반드시 공인중개사여야 함
등록 후 상호변경 가능

주요 업종별 상호 제한 요약

업종
사용 제한 명칭 예시
주의사항
인허가 후 처리
대부업
대부, 대부중개, 론(loan)
대부업자가 아니면 사용 금지
등록 후 상호변경 등기
금융업
금융, 은행, 증권, 투자, 펀드 등
유사수신행위로 과태료 부과 가능
등록 후 상호변경 등기
보험업
보험, 보험중개
보험사가 아니면 사용 불가
보험중개업은 반드시 명시
부동산중개업
공인중개, 부동산중개
공인중개사만 사용 가능
중개법인 등록 필수

정리

구분
설립단계
인허가
상호변경
문제 상호 포함
등기 불가
등록 이후 사용 가능
상호변경 등기 필요
일반 상호
등기 가능
인허가 후 변경 용이
등기비용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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