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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없이 사용이 제한되는 상호명

일부 업종은 관련 인·허가 없이 상호에 특정 명칭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법적 제한이 있으며, 위반 시 형사처벌이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반드시 법인 설립등기 → 인허가 등록 → 상호변경등기 순서로 진행하세요.

1️⃣ 대부업

사용 제한 명칭: 대부, 대부중개, 론(Loan)
법적 근거: 대부업법 위반 시 →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실무 Tip:
대부업 등록 전에는 해당 명칭으로 설립등기 불가
일반 상호로 설립 후, 등록 완료 후 상호변경 등기 진행

2️⃣ 금융업

사용 제한 명칭 (예시):
금융 관련: 금융, 은행, 증권, 파이낸스
자산 관련: 자본, 캐피탈, 자산운용
투자 관련: 투자, 펀드, 인베스트먼트, 리츠
신용 관련: 신용, 크레딧, 보증, 에셋
법적 근거: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시
👉 5천만 원 이하 과태료
금융투자업법 위반 시
👉 1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실무 Tip:
금융업 등록 예정이라 하더라도 등기 단계에서 등기관이 증명자료를 요구하거나 보정명령을 내릴 수 있음
→ 일반 상호로 설립 후 등록 완료 후 상호변경

3️⃣ 보험업

사용 제한 명칭: 보험, 보험중개
법적 근거: 보험업법 위반 시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유의사항:
보험대리점: 상호에 ‘보험대리점’ 미기재 가능
보험중개업: 상호에 반드시 ‘보험중개’ 명시 필요

4️⃣ 부동산중개업

사용 제한 명칭: 공인중개, 부동산중개
법적 근거: 공인중개사법 위반 시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중개법인 설립 조건:
대표이사는 반드시 공인중개사여야 함
등록 후 상호변경 가능
(참고)

📌 주요 업종별 상호 제한 요약

업종
사용 제한 명칭 예시
주의사항
인허가 후 처리
대부업
대부, 대부중개, 론(loan)
대부업자가 아니면 사용 금지
등록 후 상호변경 등기
금융업
금융, 은행, 증권, 투자, 펀드 등
유사수신행위로 과태료 부과 가능
등록 후 상호변경 등기
보험업
보험, 보험중개
보험사가 아니면 사용 불가
보험중개업은 반드시 명시
부동산중개업
공인중개, 부동산중개
공인중개사만 사용 가능
중개법인 등록 필수

✅ 정리

구분
설립단계
인허가
상호변경
⚠️ 문제 상호 포함
등기 불가
등록 이후 사용 가능
상호변경 등기 필요
✅ 일반 상호
등기 가능
인허가 후 변경 용이
등기비용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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