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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중개업, 추심업

대부업, 대부중개업, 대부채권매입추심업 등 금융 소비자와 직접 맞닿는 민감한 업종인 만큼,
진입장벽이 상당히 높고 요건이 까다로운 편입니다.
최근에는 온라인 대부중개 플랫폼이 급속도로 늘어나면서, 금융위 등록 대상 범위도 확대되었습니다.
각 업종별 등록기관과 자본금 요건, 기타 필수 조건을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1. 등록 기관

등록기관
등록 대상 업종
시·도지사
- 하나의 시·도 내에서 영업소를 두고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운영하는 경우
금융위원회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등록 필요:① 대부채권매입추심업② 온라인 대부중개 플랫폼 운영③ 둘 이상의 시·도에 영업소 설치④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⑤ 최대주주가 여신금융기관⑥ 자산규모 100억 원 초과 등 대통령령 기준 충족

2. 핵심 요건 ①: 자기자본 기준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최근 개정으로 인해 부실 진입을 막기 위한 최소 자기자본 요건이 크게 상향되었습니다.
업종
등록기관
최소 자기자본 요건
대부업 (개인)
시·도지사
1억 원 이상
대부업 (법인)
시·도지사
3억 원 이상
대부중개업 (오프라인)
시·도지사
3천만 원 이상
온라인 대부중개 플랫폼
금융위원회
1억 원 이상
대부채권매입추심업
금융위원회
3억 원 이상
금융위 등록 대부업 (기타)
금융위원회
3억 원 이상
참고: 일시적인 사정으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6개월 이내 보완하면 등록취소를 피할 수 있습니다.

②: 인력과 사무실, 전산 요건도 철저히 갖춰야 합니다

임원 결격사유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파산 후 복권되지 않은 자는 임원 불가
대부업법·금융법 위반 이력자도 일정 요건에 따라 임원 자격 제한

고정 사업장

독립된 물리적 사무공간 확보 필수
공유오피스, 겸용 사무실은 승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관련 교육 이수

대표자, 업무 총괄 사용인은
대부업 관련 법령 및 윤리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전산 시스템 요건 (온라인 대부중개업)

개인정보 보호, 사고 대응을 위한 전산 인력 + 보안 시스템 필수
금융보안원 등 제3기관을 통한 확인 절차 필요

③: 상호, 겸업, 보험 등 기타 규정도 꼭 챙기세요

상호 사용 규칙

대부업자는 반드시 상호에 ‘대부’ 포함
대부중개업자는 ‘대부중개’ 포함

겸업 금지

금융위 등록 대상자는
사행산업, 일부 통신업 등 이해상충 우려 업종과 겸업 불가
특히, P2P(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와 대부업은 함께 운영 불가합니다

손해배상책임 보장

이용자 보호를 위해 보증금 예치,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이 의무입니다

마무리 Tip

대부업 또는 중개업 등록을 준비할 때는
재무 요건 + 인적 요건 + 시설 요건 + 보안 요건까지
모두 종합적으로 갖추어야만 안정적으로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 유형에 따라 시·도지사 등록인지 금융위 등록인지부터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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