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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중개업, 추심업

대부업, 대부중개업, 대부채권매입추심업 등 금융 소비자와 직접 맞닿는 민감한 업종인 만큼,
진입장벽이 상당히 높고 요건이 까다로운 편입니다.
최근에는 온라인 대부중개 플랫폼이 급속도로 늘어나면서, 금융위 등록 대상 범위도 확대되었습니다.
각 업종별 등록기관과 자본금 요건, 기타 필수 조건을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1. 등록 기관

등록기관
등록 대상 업종
시·도지사
- 하나의 시·도 내에서 영업소를 두고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운영하는 경우
금융위원회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등록 필요:① 대부채권매입추심업② 온라인 대부중개 플랫폼 운영③ 둘 이상의 시·도에 영업소 설치④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⑤ 최대주주가 여신금융기관⑥ 자산규모 100억 원 초과 등 대통령령 기준 충족

2. 핵심 요건 ①: 자기자본 기준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최근 개정으로 인해 부실 진입을 막기 위한 최소 자기자본 요건이 크게 상향되었습니다.
업종
등록기관
최소 자기자본 요건
대부업 (개인)
시·도지사
1억 원 이상
대부업 (법인)
시·도지사
3억 원 이상
대부중개업 (오프라인)
시·도지사
3천만 원 이상
온라인 대부중개 플랫폼
금융위원회
1억 원 이상
대부채권매입추심업
금융위원회
3억 원 이상
금융위 등록 대부업 (기타)
금융위원회
3억 원 이상
💡 참고: 일시적인 사정으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6개월 이내 보완하면 등록취소를 피할 수 있습니다.

②: 인력과 사무실, 전산 요건도 철저히 갖춰야 합니다

✔ 임원 결격사유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파산 후 복권되지 않은 자는 임원 불가
대부업법·금융법 위반 이력자도 일정 요건에 따라 임원 자격 제한

✔ 고정 사업장

독립된 물리적 사무공간 확보 필수
공유오피스, 겸용 사무실은 승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관련 교육 이수

대표자, 업무 총괄 사용인은
대부업 관련 법령 및 윤리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 전산 시스템 요건 (온라인 대부중개업)

개인정보 보호, 사고 대응을 위한 전산 인력 + 보안 시스템 필수
금융보안원 등 제3기관을 통한 확인 절차 필요

③: 상호, 겸업, 보험 등 기타 규정도 꼭 챙기세요

🏷 상호 사용 규칙

대부업자는 반드시 상호에 ‘대부’ 포함
대부중개업자는 ‘대부중개’ 포함

🚫 겸업 금지

금융위 등록 대상자는
사행산업, 일부 통신업 등 이해상충 우려 업종과 겸업 불가
특히, P2P(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와 대부업은 함께 운영 불가합니다

🛡 손해배상책임 보장

이용자 보호를 위해 보증금 예치,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이 의무입니다

마무리 Tip 🧾

대부업 또는 중개업 등록을 준비할 때는
재무 요건 + 인적 요건 + 시설 요건 + 보안 요건까지
모두 종합적으로 갖추어야만 안정적으로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 유형에 따라 시·도지사 등록인지 금융위 등록인지부터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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