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중개업은 보험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전문 사업입니다.
보험대리점과는 달리,
복수의 보험사와 계약을 중개할 수 있는 점이 특징입니다.
사업을 시작하려면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해야 하며, 아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등록 요건
보험중개업 등록을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보험 종류 | 등록 요건 |
생명보험 중개업 | 임직원의 1/3 이상이 보험중개사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생명보험중개사 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
손해보험 중개업 | 임직원의 1/3 이상이 보험중개사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손해보험중개사 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
제3보험 중개업 | 임직원의 1/3 이상이 보험중개사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제3보험중개사 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
※ 제3보험에는 실손보험, 상해보험, 질병보험 등이 포함됩니다.
※ ‘임직원 1/3 이상’은 상근 인력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2. 필요 서류
보험중개업 등록 신청 시,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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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수료 및 시험 합격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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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에서 요구하는 고지사항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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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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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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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 등 기타 서류
※ 구체적인 제출서류는 금융위원회 및 관련 협회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신청 기관
보험중개업 등록은 금융위원회에 신청합니다.
등록 후에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을 통해 공시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정기적인 교육 이수 및 법규 준수 여부도 감독받습니다.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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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완료 전까지는 보험중개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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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대리점과 달리 보험중개업은 독립적 지위를 갖기 때문에, 특정 보험사에 전속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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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중개사는 계약 체결과정에서 고객에게 다양한 보험사를 비교 안내할 의무를 가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