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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연계대부업 - 온라인 금융 플랫폼 사업

비대면 금융 시대의 흐름 속에서 주목받는 업종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흔히 말하는 P2P 연계대부업입니다.
이 업종은 일반 대부업과 달리, 대출을 연결하는 플랫폼(중개 시스템)을 운영한다는 점에서 접근 방식과 등록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기본 조건: 시작하기 전에 갖춰야 할 6가지

1. 법인 형태

개인은 안 됩니다.
반드시 상법상 회사(주식회사 등) 또는 협동조합이어야 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도 포함)

2. 자본금 기준

운영 규모에 따라 자기자본 최소 기준이 달라집니다:
연계대출 규모
최소 자기자본 요건
300억 미만
5억 원 이상
300억~1,000억 미만
10억 원 이상
1,000억 이상
30억 원 이상
중요: 등록 후에도 자본금은 70% 이상 유지해야 하며, 미달되면 다음 회계연도 말까지 보완해야 합니다.

3. 전문 인력과 전산 설비

온라인 금융업 특성상 전산 전문인력은 필수!
플랫폼 운영에 필요한 전산 시스템과 독립된 사무공간, 장비도 갖춰야 합니다.

4. 사업계획의 타당성

내부통제 시스템, 리스크 관리, 금융사고 예방 플랜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용자 보호가 핵심이며, 사회적 신뢰를 해칠 우려가 없어야 합니다.

5. 임원 결격 요건

금융법 위반 전력자, 금고 이상 형 이력자, 파산자는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

6. 대주주의 적격성

최대주주(법인일 경우 실질 지배자 포함)는 출자 능력, 재무 건전성, 사회적 신용이 있어야 합니다.

등록 절차: 단계별로 꼼꼼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1. 금융위원회에 등록 신청서 제출

기재 사항:
상호, 본점 주소, 임원 구성, 사업계획, 재무 상태, 연계대출 규모, 인력/설비, 대주주 정보, 이해상충 방지 체계 등
첨부 서류:
정관, 임원 경력증명서, 업무매뉴얼, 재무제표, 전산시스템 현황 등 약 10종 이상의 자료가 필요합니다.

2. 금융위원회 심사

서류 내용의 진위와 등록 요건 충족 여부를 기준으로 검토합니다.

3. 등록 결정 (2개월 이내)

접수 후 2개월 이내 등록 여부가 결정되며, 보완기간은 제외됩니다.

4. 등록증 발급

최종 승인을 받으면, 금융위원회로부터 공식 등록증이 발급됩니다.

운영 전 참고사항

이 업종은 온라인 기반 금융사업이기 때문에,
IT보안과 정보보호 관련 시스템 구축은 필수입니다.
또한, 대출을 직접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연계 플랫폼을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통적인 대부업과는 사업 구조가 다르다는 점을 반드시 이해하고 진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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