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 설립에도 공과금 중과세 면제 혜택이 있습니다.
일반 법인은 대도시에 설립하면 공과금이 3배!
보통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예: 서울, 과천, 성남 등)에 법인을 설립하면
설립 시 납부해야 하는 등록면허세 등 공과금이 3배 중과세됩니다.
그러나…
소프트웨어 법인은 예외입니다
「산업집중 유도를 위한 유치업종」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 사업 관련 법인은 예외적으로
대도시 내 설립 시에도 중과세가 면제됩니다.
즉,
혜택을 받으려면?
•
정관 목적에 소프트웨어 관련 업종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예)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정보시스템 구축업” 등
•
사업자등록 시 업종 코드도 일치해야 합니다
더스마트 TIP
대도시에 법인을 설립하실 계획이라면
단순한 목적 기재만으로는 혜택을 누리기 어렵습니다.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