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증자 시 세금이 최대 3배까지 중과세되는 지역입니다.
설립 전 확인하세요!
회사의 주소가 과밀억제권역에 있다면, 「지방세법 제28조 제2항」에 따라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가 최대 3배까지 중과세됩니다.
즉,
세금 아끼는 TIP
법인 주소지를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설정하세요!
같은 경기도라도 지역에 따라 세금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밀억제권역 지역은 어디인가요?
1) 서울특별시 전체
2) 경기도 일부
•
의정부시, 구리시, 하남시, 고양시
•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
•
남양주시 일부 지역
(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도농동, 다산동)
3) 인천광역시 일부 지역
•
인천 전역 중 과밀억제권역 제외 지역
: 강화군, 옹진군, 인천경제자유구역*,
: 남동국가산업단지, 서구 일부 (대곡동, 불노동, 마전동, 금곡동, 오류동, 왕길동, 당하동, 원당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