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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절약 Tip - 과밀억제권역이란?

법인 설립·증자 시 세금이 최대 3배까지 중과세되는 지역입니다.

설립 전 확인하세요!

회사의 주소가 과밀억제권역에 있다면, 「지방세법 제28조 제2항」에 따라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가 최대 3배까지 중과세됩니다.
즉,
서울 등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법인을 새로 설립하거나
휴면법인을 인수 후 증자하거나
지점을 설치하거나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
납부해야 할 공과금이 3배 이상 증가할 수 있습니다.

세금 아끼는 TIP

법인 주소지를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설정하세요!
같은 경기도라도 지역에 따라 세금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밀억제권역 지역은 어디인가요?

1) 서울특별시 전체
2) 경기도 일부
의정부시, 구리시,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
남양주시 일부 지역
(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도농동, 다산동)
3) 인천광역시 일부 지역
인천 전역 중 과밀억제권역 제외 지역
: 강화군, 옹진군, 인천경제자유구역*,
: 남동국가산업단지, 서구 일부 (대곡동, 불노동, 마전동, 금곡동, 오류동, 왕길동, 당하동, 원당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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