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을 운영하면서 아래와 같은 정보가 바뀌었다면?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직접 할 수 있습니다.
정정 가능한 주요 항목
1.
상호 변경
2.
대표자 변경
3.
업종 변경 또는 추가/삭제
4.
사업장 주소 이전
5.
임대차 계약 내용 변경 (신규 임차 포함)
6.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의 적용 사업장 변경
홈택스 정정 신청 절차
① 홈택스 접속 및 경로 이동
1.
홈택스 메인 → [전체메뉴] 클릭
2.
[증명·등록·신청] →
[사업자등록 신청·정정·휴폐업] →
[법인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 선택
② 로그인 및 사업자 조회
•
공동인증서(사업자용)로 로그인
•
변경할 사업자 등록번호 조회 후 항목 선택
③ 정정 항목 입력
•
법인등기 이후 변경된 상호나 대표자를 입력
•
단, 공동대표/각자대표가 있는 경우 홈택스 신청 불가 (세무서 방문 필요)
•
주소 이전뿐 아니라 임대차계약 내용 변경도 해당
•
임대차계약서(사본)를 첨부해야 함
•
업종 추가, 삭제, 전체 변경 가능
•
“업종 입력/수정” 버튼을 클릭하여 새로운 업종 선택
④ 첨부서류 등록 및 신청
•
변경 입력 후 [다음] 버튼 클릭
•
첨부서류 업로드 (예: 임대차계약서, 변경등기사항증명서 등)
•
[신청서 제출] 클릭 → 접수 완료
정정 처리 및 사업자등록증 발급
•
[신청/정정 페이지 하단] → [처리결과 조회] 에서 상태 확인
•
완료 시 접수증 및 사업자등록증 발급번호 조회 가능
→ PDF 원본 등록증을 바로 다운로드 가능 (공식 효력 O)
지참 서류:
•
정정신고 접수증
•
대표자 신분증
•
(대리인 수령 시) 위임장 + 대리인 신분증
참고 팁
•
업종을 추가했을 경우, 추가된 업종이 과세대상인지 여부도 확인 필요
•
주소 이전 시 실제 사업장 실사 가능성 있음 → 허위 기재 주의
•
홈택스 신청이 어려운 경우 세무서 방문 신청도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