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됩니다. 대표이사 개인 책임입니다.
왜 안 되는 걸까요?
구분 | 설명 |
대표이사 개인의 법적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 |
법인이 아닌, 개인 과실에 부과 | |
세법상 필수불가결한 영업 비용이 아님 | |
회사 자금을 개인 벌금에 사용하면 → 횡령 소지 있음 |
실무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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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과태료를 대신 납부하고
세금과공과 또는 잡손실로 처리하면?
→ 회계·세무 위반 + 민형사 리스크 발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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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개인 명의 계좌로
고지서에 명시된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실무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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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 지연이 예상되면 사전 알림 설정 또는 법무사 위임을 고려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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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발생 시, 즉시 개인 비용으로 납부해
추후 세무조사 시 불이익을 피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