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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은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법인을 설립했다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도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단순한 서류 절차를 넘어, 법적 기한과태료 이슈가 발생할 수 있으니
정확한 기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1. 사업자등록 신청 기한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법인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법인은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을 기준으로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 여기서 ‘사업 개시일’은 실제 매출이 발생하거나,
계약·영업활동이 개시된 날을 의미합니다.

2. 법인 설립신고 기한

설립등기일로부터 2개월 이내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내국법인은 법인 설립등기를 완료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서류를 첨부해 법인 설립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서류
주주 등의 명세서
정관 사본 등

3. 사업자등록과 설립신고는 ‘중복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법인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법인설립신고를 따로 하지 않아도 된 것으로 봅니다.
(법인세법 제111조 제5항, 제109조 제1항)
즉, 사업자등록을 먼저 하면
자동으로 법인설립신고까지 완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4. 실무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등기 완료 후, 즉시 사업자등록 신청
등기완료증, 법인인감증명서, 정관 등을 준비하여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세무서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며 안전한 절차입니다.

TIP: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될 경우,
세무서에서 무신고 가산세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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