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을 설립했다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도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단순한 서류 절차를 넘어, 법적 기한과 과태료 이슈가 발생할 수 있으니
정확한 기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1. 사업자등록 신청 기한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법인은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을 기준으로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 여기서 ‘사업 개시일’은 실제 매출이 발생하거나,
계약·영업활동이 개시된 날을 의미합니다.
2. 법인 설립신고 기한
설립등기일로부터 2개월 이내
(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내국법인은 법인 설립등기를 완료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서류를 첨부해 법인 설립신고를 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 서류
•
주주 등의 명세서
•
정관 사본 등
3. 사업자등록과 설립신고는 ‘중복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법인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법인설립신고를 따로 하지 않아도 된 것으로 봅니다.
(
법인세법 제111조 제5항, 제109조 제1항)
자동으로 법인설립신고까지 완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4. 실무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등기 완료 후, 즉시 사업자등록 신청
•
등기완료증, 법인인감증명서, 정관 등을 준비하여
•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세무서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며 안전한 절차입니다.
TIP: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될 경우,
세무서에서 무신고 가산세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