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등기를 완료하셨다면 이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등기와 세무 등록은 별개의 절차이므로
관할 세무서에서 반드시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관할 세무서 찾기
본점 주소(도로명 or 읍면동)를 입력하면 관할 세무서가 조회됩니다.
직접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직접 신청하려면 온라인(홈택스) 또는 세무서 방문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2.1 홈택스 인터넷 신청
[홈택스] → [증명·등록·신청] →
[사업자등록 신청·정정·휴폐업] → [법인 사업자등록 신청]
•
홈택스 가입 및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신청 후 인터넷으로 사업자등록증 발급까지 가능합니다.
2.2 세무서 방문 신청
대표자 본인이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당일 발급 가능하나, 세무서 상황에 따라 지연될 수 있음)
서류명 | 필수 여부 |
-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 필수 |
-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 필수 |
- 주주 또는 출자자 명세서 | 필수 |
- 사업허가·등록·신고필증 사본 (해당 업종인 경우) | 해당 시 |
- 허가(등록) 전 등록 시 → 허가신청서 또는 사업계획서 | 해당 시 |
- 현물출자명세서 (현물출자 법인) | 해당 시 |
- 자금출처 명세서 (금지금, 유흥업 등 일부 업종) | 해당 시 |
- 종된 사업장 명세서 (사업자단위과세 신청 시) | 해당 시 |
기타: 대표자 신분증, 법인 인감, 인감증명서 등 | 필수 |
TIP
•
신청 직후 관할 세무서에서 현장 실사를 나올 수 있습니다.
특히 임대차계약서 주소지와 실제 사업장 일치 여부를 확인하므로
허위 기재는 지양해야 합니다.
•
세무서 방문 시 법인명의 통장 개설은 필수가 아니나,
일부 세무서는 자금출처 증빙을 위해 통장 사본을 요구하기도 하므로
가능하다면 법인통장 개설 후 방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