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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사업자등록 신청 방법

법인설립등기를 완료하셨다면 이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등기와 세무 등록은 별개의 절차이므로
관할 세무서에서 반드시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관할 세무서 찾기

국세청 홈페이지 → [국세청 소개] → [전국 세무관서] → [지역으로 찾기]
본점 주소(도로명 or 읍면동)를 입력하면 관할 세무서가 조회됩니다.
국세청 - 관할세무서 찾기 바로가기

직접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직접 신청하려면 온라인(홈택스) 또는 세무서 방문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2.1 홈택스 인터넷 신청

신청 경로
[홈택스] → [증명·등록·신청] →
[사업자등록 신청·정정·휴폐업] → [법인 사업자등록 신청]
홈택스 가입 및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신청 후 인터넷으로 사업자등록증 발급까지 가능합니다.

2.2 세무서 방문 신청

대표자 본인이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당일 발급 가능하나, 세무서 상황에 따라 지연될 수 있음)
방문 시 준비서류
서류명
필수 여부
-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필수
-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필수
- 주주 또는 출자자 명세서
필수
- 사업허가·등록·신고필증 사본 (해당 업종인 경우)
해당 시
- 허가(등록) 전 등록 시 → 허가신청서 또는 사업계획서
해당 시
- 현물출자명세서 (현물출자 법인)
해당 시
- 자금출처 명세서 (금지금, 유흥업 등 일부 업종)
해당 시
- 종된 사업장 명세서 (사업자단위과세 신청 시)
해당 시
기타: 대표자 신분증, 법인 인감, 인감증명서 등
필수

TIP

신청 직후 관할 세무서에서 현장 실사를 나올 수 있습니다.
특히 임대차계약서 주소지와 실제 사업장 일치 여부를 확인하므로
허위 기재는 지양해야 합니다.
세무서 방문 시 법인명의 통장 개설은 필수가 아니나,
일부 세무서는 자금출처 증빙을 위해 통장 사본을 요구하기도 하므로
가능하다면 법인통장 개설 후 방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