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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 절차

법인등기 기한을 넘겼다면?

과태료가 바로 나오는 건 아닙니다.
과태료 부과까지는 여러 단계의 행정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 전체 절차 한눈에 보기

A[1. 등기해태 사실 적발] --> B[2. 법원이 과태료 부과 결정] B --> C[3. 과태료 결정문 송달] C --> D[4. 이의신청 기간 (7일 이내)] D --> E[5. 과태료 고지서 송달 및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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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기해태 적발 → 과태료 부과 요청

등기관이 기한 내 등기를 하지 않은 법인을 확인하면,
법인 대표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통지합니다.
관할 법원은 통지를 받고, 등기 의무자에게 과태료 부과를 결정합니다.

2️⃣ ‘과태료 부과 결정문’ 도착

법원에서 등기 의무자 앞으로 우편 발송
이 문서는 사전 통지용이며,
납부 계좌나 금액은 아직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주의: 이때 받은 문서를 무시하면 과태료가 확정됩니다.

3️⃣ 과태료 이의신청 (선택 사항)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과태료가 부당하다는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주로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 제출합니다:
주소 이전으로 우편 미수신
해태 사유에 불가항력적 사정 존재
실제로 등기 지연이 없었음
📩 제출처: 결정문에 기재된 관할 법원

4️⃣ 과태료 ‘납부고지서’ 송달

이의신청 기간이 끝나고 수개월(보통 3~4개월) 후,
과태료가 확정되면 ‘납부고지서’가 송달됩니다.
이 고지서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최종 과태료 금액
납부 계좌
납부 기한
💳 지정 기한 내 미납 시, 강제 징수 또는 체납 이자 발생 가능성도 있습니다.

🔁 요약 정리

단계
설명
비고
1
등기해태 확인
관할 법원으로 통보
2
과태료 결정문 송달
납부 방법 없음 (사전 통지)
3
이의신청 (선택)
7일 이내 제출 가능
4
납부고지서 송달
과태료 확정금액 + 계좌 포함
5
기한 내 납부
체납 시 불이익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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