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 기한을 넘겼다면?
과태료가 바로 나오는 건 아닙니다.
과태료 부과까지는 여러 단계의 행정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전체 절차 한눈에 보기
A[1. 등기해태 사실 적발] --> B[2. 법원이 과태료 부과 결정]
B --> C[3. 과태료 결정문 송달]
C --> D[4. 이의신청 기간 (7일 이내)]
D --> E[5. 과태료 고지서 송달 및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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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해태 적발 → 과태료 부과 요청
•
등기관이 기한 내 등기를 하지 않은 법인을 확인하면,
법인 대표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통지합니다.
•
관할 법원은 통지를 받고, 등기 의무자에게 과태료 부과를 결정합니다.
‘과태료 부과 결정문’ 도착
•
법원에서 등기 의무자 앞으로 우편 발송
•
이 문서는 사전 통지용이며,
납부 계좌나 금액은 아직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과태료 이의신청 (선택 사항)
•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과태료가 부당하다는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주로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 제출합니다:
◦
주소 이전으로 우편 미수신
◦
해태 사유에 불가항력적 사정 존재
◦
실제로 등기 지연이 없었음
과태료 ‘납부고지서’ 송달
•
이의신청 기간이 끝나고 수개월(보통 3~4개월) 후,
과태료가 확정되면 ‘납부고지서’가 송달됩니다.
•
이 고지서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최종 과태료 금액
◦
납부 계좌
◦
납부 기한
요약 정리
단계 | 설명 | 비고 |
1 | 등기해태 확인 | 관할 법원으로 통보 |
2 | 과태료 결정문 송달 | 납부 방법 없음 (사전 통지) |
3 | 이의신청 (선택) | 7일 이내 제출 가능 |
4 | 납부고지서 송달 | 과태료 확정금액 + 계좌 포함 |
5 | 기한 내 납부 | 체납 시 불이익 발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