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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 절차

법인등기 기한을 넘겼다면?

과태료가 바로 나오는 건 아닙니다.
과태료 부과까지는 여러 단계의 행정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전체 절차 한눈에 보기

A[1. 등기해태 사실 적발] --> B[2. 법원이 과태료 부과 결정] B --> C[3. 과태료 결정문 송달] C --> D[4. 이의신청 기간 (7일 이내)] D --> E[5. 과태료 고지서 송달 및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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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해태 적발 → 과태료 부과 요청

등기관이 기한 내 등기를 하지 않은 법인을 확인하면,
법인 대표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통지합니다.
관할 법원은 통지를 받고, 등기 의무자에게 과태료 부과를 결정합니다.

‘과태료 부과 결정문’ 도착

법원에서 등기 의무자 앞으로 우편 발송
이 문서는 사전 통지용이며,
납부 계좌나 금액은 아직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의: 이때 받은 문서를 무시하면 과태료가 확정됩니다.

과태료 이의신청 (선택 사항)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과태료가 부당하다는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주로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 제출합니다:
주소 이전으로 우편 미수신
해태 사유에 불가항력적 사정 존재
실제로 등기 지연이 없었음
제출처: 결정문에 기재된 관할 법원

과태료 ‘납부고지서’ 송달

이의신청 기간이 끝나고 수개월(보통 3~4개월) 후,
과태료가 확정되면 ‘납부고지서’가 송달됩니다.
이 고지서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최종 과태료 금액
납부 계좌
납부 기한
지정 기한 내 미납 시, 강제 징수 또는 체납 이자 발생 가능성도 있습니다.

요약 정리

단계
설명
비고
1
등기해태 확인
관할 법원으로 통보
2
과태료 결정문 송달
납부 방법 없음 (사전 통지)
3
이의신청 (선택)
7일 이내 제출 가능
4
납부고지서 송달
과태료 확정금액 + 계좌 포함
5
기한 내 납부
체납 시 불이익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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