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주소 바꾸셨다면?
‘주소 변경 등기’ 꼭 해야 합니다!
대표이사의 주소는 단순한 개인정보가 아닙니다.
상법상 '등기사항'이라, 바뀌면 14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주소 변경 후 2주 안에
본점 관할 등기소에 등기 신청
미등기 시 과태료 부과 가능요즘 관할 구분도 바뀌어서,
2025년부터는 구/신 본점 중 한 곳에서만 신청해도 됩니다.
임기 끝난 임원, 계속 일하고 있다면?
‘중임등기’ 안 하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주식회사 이사의 임기는 최대 3년,
감사의 임기는 3년 내 최종 결산 정기총회까지입니다.
계속 일할 거라면?→ 반드시 중임등기 또는 재선임등기를 해야 합니다.
임기 종료일 기준 2주 이내 등기
잊으면 바로 과태료 부과 대상
유한회사와 유한책임회사는 해당 사항이 없지만,
주식회사는 반드시 챙겨야 할 핵심 포인트입니다.
대표님, 이런 식으로 기억해두세요!
•
‘주소 바뀌면 2주 안에 신고!’
•
‘임기 끝났으면 중임등기!’
•
‘잊으면 돈 나간다!’ (과태료 무서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