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 기한을 놓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법인은 중요한 변경 사항이 발생했을 때, 일정 기한 내에 법원에 등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등기해태’로 간주되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등기해태란?
등기해태란,
법인에 변동이 발생했음에도 법정 기간 내에 등기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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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변경 → 2주 내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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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이전, 상호 변경 → 2주 내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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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청산/청산종결 → 2주 또는 3주 내 등기
등기 신청 기한 요약
변경 사항 | 신청 기한 |
대표이사 변경 | 2주 이내 |
본점(주소) 이전 | 2주 이내 |
상호 변경 | 2주 이내 |
주식 변동 (증자/감자) | 2주 이내 |
해산, 청산, 청산종결 등 | 2~3주 이내 (사안별 상이) |
※ 기산일은 변경이 결정된 날 또는 이사회·총회 결의일자 등입니다.
과태료는 언제 부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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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를 제때 신청하지 않으면, 관할 등기소에서 등기해태 사실을 인지한 시점에 과태료 부과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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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소에서 정기 검사 또는 민원 접수 등을 통해 확인하게 되며,
등기 지연 기간과 위반 건수에 따라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유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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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는 납부 고지 이후 소명 기회 없이 즉시 확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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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경 사유(예: 천재지변, 사고 등)가 있는 경우, 사유서를 제출해 감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예방이 최선입니다
법인 변경 사항이 생겼다면, 반드시 법정기한 내에 등기를 신청해주세요.
특히 대표이사, 주소, 상호, 주식, 청산 등기 등은 놓치기 쉬운 부분이니 미리 체크해두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