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을 바꿨다고 해서 모두 등기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등기할 필요 없는 경우
•
단순히 정관 문구만 바꿨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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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에 기재되는 항목이 아니라면?
→ 등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주주총회 소집 절차, 내부의결 구조 등)
하지만 등기를 꼭 해야 하는 경우
정관에서 바뀐 내용이 법인등기부에 기재되는 ‘등기사항’이라면,
반드시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구분 | 등기 필요 여부 |
상호(법인명) | |
본점 주소지 | |
공고 방법 | |
목적(사업 내용) | |
자본금 총액 / 1주의 금액 | |
발행 주식 총수 / 종류 | |
임원 / 이사 / 감사 변경 | |
지점 설치/폐지 | |
종류주식의 내용 | |
전환사채, 신주인수권 등 |
TIP: 정관 변경 vs 변경등기
항목 | 정관만 변경하면 되는가? | 등기도 필요한가? |
주총 의결 정족수 변경 | ||
자본금 총액 변경 | ||
본점 주소 변경 | ||
사업목적 추가 |
요약
정관을 바꿨다고 전부 등기하는 건 
바뀐 내용이 ‘등기사항’에 해당하면
변경등기 필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