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변경 등기 후에는 기존 인감카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인감카드를 다시 등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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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가 새로 선임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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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대표이사가 퇴임 후 재취임한 경우 (동일인이라도 해당됨)
이 경우에는 반드시
“인감카드 계속사용신청”을 통해 인감카드를 재등록해야 합니다.
인감카드 계속사용신청이란?
대표 변경으로 인한 등기변경 후에도
기존에 발급받은 RF법인인감카드를 계속 사용하기 위해 등기소에 제출하는 신청 절차입니다.
이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무인발급기에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① 가까운 등기소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단,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에는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② 필요서류
구분 | 준비물 |
공통 | 인감카드 계속사용신청서 (등기소 비치) |
공통 | 법인 인감도장 + 기존 법인 인감카드 |
대표이사 방문 | 대표이사 신분증 |
대리인 방문 |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법인인감 날인) |
신청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기본정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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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명, 주소, 등기번호, 인감카드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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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사용할 새 비밀번호 입력 (기존 비밀번호와 달라도 무관합니다)
인감 제출자란 기재 방법
구분 | 기재할 사람 |
종전 사용자 | 변경 전 대표이사 |
계속 사용자 | 변경 후 대표이사 |
동일인 재취임 | 양쪽 모두 동일하게 기재 |
동일인이 퇴임 후 재취임했더라도
등기상 대표이사가 바뀐 것으로 간주되므로
반드시 이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서명 및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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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하단에 현재 대표이사 이름과 법인 인감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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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에 법인 인감 날인 필수
요약 정리
상황 | 필요한 조치 |
대표 변경 등기 후 인감카드 계속 사용 | |
동일인이 재취임했을 경우 | |
무인발급기로 인감증명서 발급하려는 경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