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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 및 시행업, 어떻게 시작하나요?

건물을 짓거나, 낡은 건축물을 리모델링하거나, 땅의 용도를 바꾸는 일,
이 모든 과정이 부동산 개발입니다.
자격 요건과 절차를 잘 이해하면 부동산 개발업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등록 요건

부동산 개발업 등록은 ‘개발 규모’에 따라 의무 여부가 갈립니다.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반드시 등록이 필요합니다.
개발할 건축물의 연면적이 2,000㎡ 이상 또는 연간 5,000㎡ 이상
개발할 토지의 면적이 3,000㎡ 이상 또는 연간 5,000㎡ 이상
위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아래 요건을 갖춰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해야 합니다:
요건 항목
내용
자본금
3억 원 이상
사무실
등기상 사업장 필요
전문인력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2인 이상 확보

필요 서류

등록 신청을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무실 관련 서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 위치도, 평면도 등)
전문인력 관련 서류
(4대보험 가입증명서, 고용계약서, 사전교육 수료증 등)
기타 한국부동산개발협회에서 요구하는 서류
전문인력은 사전교육 이수 + 고용계약 + 4대보험 가입 조건을 충족해야 유효하게 인정됩니다.

신청 방법 및 장소

한국부동산개발협회를 통해 등록 신청을 진행합니다.
신청 방식: 방문 접수 / 우편 / 온라인 접수 모두 가능
접수처: 한국부동산개발협회 공식 홈페이지 또는 본사 방문

TIP

단순 분양대행업, 시행 대리업은 개발업 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직접 시행 주체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도급·공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반드시 등록이 필요합니다.
등록 없이 개발사업을 수행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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