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을 짓거나, 낡은 건축물을 리모델링하거나, 땅의 용도를 바꾸는 일,
이 모든 과정이 부동산 개발입니다.
자격 요건과 절차를 잘 이해하면 부동산 개발업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등록 요건
부동산 개발업 등록은 ‘개발 규모’에 따라 의무 여부가 갈립니다.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반드시 등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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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할 건축물의 연면적이 2,000㎡ 이상 또는 연간 5,00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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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할 토지의 면적이 3,000㎡ 이상 또는 연간 5,000㎡ 이상
위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아래 요건을 갖춰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해야 합니다:
요건 항목 | 내용 |
자본금 | 3억 원 이상 |
사무실 | 등기상 사업장 필요 |
전문인력 |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2인 이상 확보 |
필요 서류
등록 신청을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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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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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관련 서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 위치도, 평면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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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력 관련 서류
(4대보험 가입증명서, 고용계약서, 사전교육 수료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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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한국부동산개발협회에서 요구하는 서류
※ 전문인력은 사전교육 이수 + 고용계약 + 4대보험 가입 조건을 충족해야 유효하게 인정됩니다.
신청 방법 및 장소
한국부동산개발협회를 통해 등록 신청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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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식: 방문 접수 / 우편 / 온라인 접수 모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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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처: 한국부동산개발협회 공식 홈페이지 또는 본사 방문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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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분양대행업, 시행 대리업은 개발업 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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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직접 시행 주체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도급·공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반드시 등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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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없이 개발사업을 수행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