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중개업은 보다 큰 규모의 사업을 운영하거나,
프랜차이즈화 등을 고려할 때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 중개업과는 요건과 절차가 확연히 다르기 때문에 아래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인 중개업 등록 요건
부동산중개법인을 설립하려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구분 | 요건 |
자본금 | 5천만 원 이상 |
사무실 요건 | 주거용이 아닌 사무용 건물에 위치해야 함 |
대표이사 | 반드시 공인중개사 자격증 보유자여야 함 |
임원 구성 | 대표이사 외 임원 1/3 이상이 공인중개사여야 함 |
사업 목적 | 아래에 정해진 중개 관련 목적만 포함 가능※ 부동산 매매업은 명시할 수 없습니다. |
부동산중개법인이 가능한 업무 범위
법인의 정관에는 다음과 같은 목적사업만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외의 사업을 명시하면 등록이 불가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관리 등 부동산 관리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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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이용·개발·거래에 관한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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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경영기법 및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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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배, 이사업체 등 주거 이전 관련 용역의 알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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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용 건축물과 주택의 분양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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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또는 공매 대상 부동산의 권리 분석 및 취득 알선
•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 업무
등록 시 필요한 서류
법인 중개업 등록을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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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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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등기부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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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교육 이수확인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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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명함판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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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
※ 사무실은 주택이 아닌, 반드시 상가나 오피스텔 등 사무용 건물이어야 합니다.
신청 장소 및 절차
법인의 주된 사무소 관할 시·군·구청에 등록 신청을 합니다.
방문 접수 전, 각 지자체의 부동산중개업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필요 서류 및 신청서를 사전에 검토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참고로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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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업은 중개업 법인의 목적사업으로 포함할 수 없습니다.
(매매는 부동산 매매업 등록이 필요한 별개의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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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중 1/3 이상이 공인중개사 조건은, 구성 변경 시에도 유지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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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 사전교육은 중개법인 등록 전 필수로 이수해야 하며, 최근 수료 여부를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