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파견업은 특정 기업에 인력을 파견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사업입니다.
시작하려면 반드시 법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허가 요건
근로자파견업은 ‘허가제’로 운영되며,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분 | 요건 |
자본금 | 1억 원 이상 |
인력 보유 | 근로자 5인 이상 상시 고용 |
보험 가입 |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건강보험 모두 가입 필수 |
사무실 요건 | 전용면적 20㎡(약 6평) 이상, 독립된 사무공간 필요 |
필요 서류
허가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주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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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법인 목적에 ‘근로자파견업’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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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등기부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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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 (인력 운영, 교육, 파견 방식 등 구체적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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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확인 서류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평면도 등)
※ 사무실은 독립된 공간으로, 타 업종과의 겸용 사용이 불가한 경우도 있으므로
임대계약 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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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사업은 허가제이므로, 사후 감독과 실적 보고가 의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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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 대상 업종 및 업무는 제한이 있으며, 파견 금지 업종도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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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후에는 일정 기간마다 실적 보고서 및 운영 현황을 제출해야 하며,
허가 요건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