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이 완료되고 사업자등록까지 마치면,
이제 자본금을 법인통장으로 이체할 차례입니다.
이체 시점
사업자등록 후 → 법인통장 개설 → 자본금 이체
이 순서로 진행합니다.
법인 설립 시에는 대표이사 명의 계좌 등으로 자본금을 입금하고 잔고증명서를 제출하지만,
법인 명의의 통장이 개설되면 반드시 해당 계좌로 자본금을 이체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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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을 이체한 후, 해당 금액은 법인의 고유 자산이 되므로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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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자본금 일부를 사용하게 될 경우,
지출 목적에 따라 반드시 경비 처리를 해야 합니다.
(예: 사무실 임대료, 장비 구입 등 → 법인 경비로 회계 처리)
흐름이 불분명하거나 개인 사용 내역이 섞이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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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은 법인통장 개설 직후 이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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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을 사용했다면 항목별로 정확하게 회계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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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통장은 개인 계좌와 철저히 분리하여 운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