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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 언제 해야 할까요?

1. 본점 이전

법인 주소가 바뀌면 등기도 함께 바꿔야 합니다.
관할 내 이전관할 외 이전에 따라 필요한 서류와 비용이 달라집니다.
2025년 1월부터는 절차가 간소화되어 신/구 본점 중 한 곳에만 등기 신청하면 됩니다.

2. 임원 변경 (대표이사, 이사, 감사 등)

임원이 새로 선임되거나 사임할 경우, 변경일로부터 2주 이내에 등기를 해야 합니다.
임기만료는 가장 흔한 변경 사유이므로 미리 일정 체크가 필요합니다.

3. 임원 중임

이사나 감사가 동일 직위에 다시 연임될 때도 등기가 필요합니다.
단, 임기만료 후 2주가 지나면 중임등기를 할 수 없으니, 퇴임 → 취임의 방식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4. 대표이사 주소 변경

대표이사의 주소도 법인등기부에 기재됩니다.
주소를 옮겼다면, 전입신고 후 2주 내에 등기소에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5. 상호·목적·공고방법 변경

회사 이름, 사업 목적, 공고방법(예: 어떤 신문에 공고할지)을 바꾸는 경우도 등기 대상입니다.
정관 변경 후 2주 이내 등기 필수!

6. 지점 설치, 이전, 폐지

2025년부터는 지점소재지 등기 의무가 폐지됩니다.
이제는 본점 등기소에만 등기하면 되고,
설치일자
지점소재지만
기재하면 됩니다.

7. 자본금 변경 (유상증자·무상증자)

신주 발행 등으로 자본금이 바뀌는 경우, 납입일 다음 날부터 2주 이내에 등기해야 합니다.

8. 1주의 금액 변경 (액면가 변경)

액면가를 바꿨다면, 정관 수정 후 등기를 해야 합니다.

9. 발행할 예정 주식수 변경

회사에서 발행할 수 있는 총 주식 수를 변경했다면 등기도 필요합니다.
예정 주식수를 초과하여 발행할 경우, 이 등기는 사전에 또는 동시에 진행해야 합니다.

10. 주식양도제한 신설

주식회사는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주식을 양도할 수 있지만,
정관으로 양도제한을 걸고 등기하면 이사회 승인 없이 양도 불가능해집니다.

11. 스톡옵션 신설 또는 변경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부여하려면
정관에 관련 내용을 기재하고
정관 변경 후 등기까지 마쳐야 합니다.

12. 우선주·상환우선주 등 신설

우선주나 전환사채를 발행하려면 정관에 관련 조항이 있어야 하며,
없다면 정관 변경 및 등기가 필요합니다.

13. 전환사채 신설

전환사채는 주식으로 전환 가능한 채권입니다.
발행하려면 역시 정관 조항이 필요하고, 없는 경우 정관 변경 및 등기가 필요합니다.

14. 법인 해산·청산 등기

회사를 정리하려면 해산등기 → 청산인 선임등기 → 청산 종결등기 순서로 신청합니다.
신문공고 2회도 필수이니 비용과 절차를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15. 회사계속등기

회사가 5년 이상 아무 등기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해산간주됩니다.
이 경우 등기부상 회사는 폐업 상태로 간주되며,
회사를 다시 정상 운영하려면 회사계속등기와 신규 임원 등기를 동시에 진행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타이밍 요약

변경 사유 발생 후 2주 이내 등기 신청이 원칙입니다.
기한을 놓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 개정된 2025년 상법 개정 내용도 함께 고려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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