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점 이전
법인 주소가 바뀌면 등기도 함께 바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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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내 이전과 관할 외 이전에 따라 필요한 서류와 비용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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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부터는 절차가 간소화되어 신/구 본점 중 한 곳에만 등기 신청하면 됩니다.
2. 임원 변경 (대표이사, 이사, 감사 등)
임원이 새로 선임되거나 사임할 경우, 변경일로부터 2주 이내에 등기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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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만료는 가장 흔한 변경 사유이므로 미리 일정 체크가 필요합니다.
3. 임원 중임
이사나 감사가 동일 직위에 다시 연임될 때도 등기가 필요합니다.
단, 임기만료 후 2주가 지나면 중임등기를 할 수 없으니, 퇴임 → 취임의 방식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4. 대표이사 주소 변경
대표이사의 주소도 법인등기부에 기재됩니다.
주소를 옮겼다면, 전입신고 후 2주 내에 등기소에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5. 상호·목적·공고방법 변경
회사 이름, 사업 목적, 공고방법(예: 어떤 신문에 공고할지)을 바꾸는 경우도 등기 대상입니다.
정관 변경 후 2주 이내 등기 필수!
6. 지점 설치, 이전, 폐지
2025년부터는 지점소재지 등기 의무가 폐지됩니다.
이제는 본점 등기소에만 등기하면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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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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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소재지만
기재하면 됩니다.
7. 자본금 변경 (유상증자·무상증자)
신주 발행 등으로 자본금이 바뀌는 경우, 납입일 다음 날부터 2주 이내에 등기해야 합니다.
8. 1주의 금액 변경 (액면가 변경)
액면가를 바꿨다면, 정관 수정 후 등기를 해야 합니다.
9. 발행할 예정 주식수 변경
회사에서 발행할 수 있는 총 주식 수를 변경했다면 등기도 필요합니다.
예정 주식수를 초과하여 발행할 경우, 이 등기는 사전에 또는 동시에 진행해야 합니다.
10. 주식양도제한 신설
주식회사는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주식을 양도할 수 있지만,
정관으로 양도제한을 걸고 등기하면 이사회 승인 없이 양도 불가능해집니다.
11. 스톡옵션 신설 또는 변경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부여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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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에 관련 내용을 기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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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변경 후 등기까지 마쳐야 합니다.
12. 우선주·상환우선주 등 신설
우선주나 전환사채를 발행하려면 정관에 관련 조항이 있어야 하며,
없다면 정관 변경 및 등기가 필요합니다.
13. 전환사채 신설
전환사채는 주식으로 전환 가능한 채권입니다.
발행하려면 역시 정관 조항이 필요하고, 없는 경우 정관 변경 및 등기가 필요합니다.
14. 법인 해산·청산 등기
회사를 정리하려면 해산등기 → 청산인 선임등기 → 청산 종결등기 순서로 신청합니다.
신문공고 2회도 필수이니 비용과 절차를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15. 회사계속등기
회사가 5년 이상 아무 등기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해산간주됩니다.
이 경우 등기부상 회사는 폐업 상태로 간주되며,
회사를 다시 정상 운영하려면 회사계속등기와 신규 임원 등기를 동시에 진행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타이밍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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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유 발생 후 2주 이내 등기 신청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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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을 놓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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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된 2025년 상법 개정 내용도 함께 고려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