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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인감카드를 분실했다면?

법인 인감카드를 잃어버렸거나 도난당했다면 즉시 인감카드 ‘사용 정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등기소를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고,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서도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인감카드 정지 신청하는 방법

①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합니다

인터넷등기소 바로가기

② 상단 메뉴에서

[신청] → [지원관리] → [인감카드 관리]를 클릭합니다.

③ 인감카드 검색 후 [정지요청] 클릭

분실한 인감카드 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
하단에 있는 [정지요청] 버튼을 누르면 완료됩니다.

분실한 인감카드를 다시 찾은 경우에는?

이미 정지된 인감카드라도
다시 찾았다면 사용정지 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재발급 받은 카드가 있다면
나중에 찾은 카드는 등기소에 반드시 반납해야 합니다.

인감카드 재발급은 어떻게 하나요?

가까운 등기소를 방문하여 아래 서류를 작성하고 신청합니다.

필요서류

인감카드 재발급신청서 (등기소에 비치)
법인 인감카드 사건신고서 (분실 사유 작성)
법인 인감도장
대표자 신분증 또는 대리인 위임서류 (대리 방문 시)
분실신고만 한 상태에서는
무인발급기에서 인감증명서를 출력할 수 없습니다.
업무가 막히지 않도록 빠르게 재발급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 한눈에 보기

상황
조치
방법
인감카드 분실
사용 정지 신청
등기소 방문 또는 인터넷 등기소
분실 카드 다시 찾음
사용 정지 해제 신청
인터넷 등기소 또는 등기소 방문
인감카드 재발급
재발급 신청 + 사건신고서 작성
등기소 방문
더스마트 법인등기 상담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