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인감카드를 잃어버렸거나 도난당했다면 즉시 인감카드 ‘사용 정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등기소를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고,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서도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인감카드 정지 신청하는 방법
①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합니다
② 상단 메뉴에서
[신청] → [지원관리] → [인감카드 관리]를 클릭합니다.
③ 인감카드 검색 후 [정지요청] 클릭
•
분실한 인감카드 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
•
하단에 있는 [정지요청] 버튼을 누르면 완료됩니다.
분실한 인감카드를 다시 찾은 경우에는?
•
이미 정지된 인감카드라도
다시 찾았다면 사용정지 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단, 재발급 받은 카드가 있다면
나중에 찾은 카드는 등기소에 반드시 반납해야 합니다.
인감카드 재발급은 어떻게 하나요?
가까운 등기소를 방문하여 아래 서류를 작성하고 신청합니다.
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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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카드 재발급신청서 (등기소에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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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인감카드 사건신고서 (분실 사유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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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인감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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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신분증 또는 대리인 위임서류 (대리 방문 시)
분실신고만 한 상태에서는
무인발급기에서 인감증명서를 출력할 수 없습니다.
업무가 막히지 않도록 빠르게 재발급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 한눈에 보기
상황 | 조치 | 방법 |
인감카드 분실 | 사용 정지 신청 | 등기소 방문 또는 인터넷 등기소 |
분실 카드 다시 찾음 | 사용 정지 해제 신청 | 인터넷 등기소 또는 등기소 방문 |
인감카드 재발급 | 재발급 신청 + 사건신고서 작성 | 등기소 방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