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권을 행사하지 않고, 회사가 현금으로 채권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전환사채가 소멸되고
등기상에서도 전환사채 말소등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1. 상환권 행사란?
전환사채는 '전환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일정 조건 하에 회사가 원금상환(상환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주식을 발행하지 않고 기존 사채 금액을 현금으로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2. 원금상환 → 말소등기 절차
전환사채의 상환이 완료되면, 회사는 아래 등기를 진행합니다.
절차 요약:
1.
사채 원금 전액 상환
2.
전환사채 말소등기 신청
유의사항:
•
전환사채가 부분 상환된 경우에는 ‘감액등기’
•
전환사채가 전액 상환된 경우에는 ‘말소등기’
2025년 10월 10일 전환사채 전액 상환에 따른 말소
3. 상환 및 등기 신청 기한
구분 | 기한 |
채권자 전환 청구일 | 익월 14일까지 상환 |
회사 상환일 | 그로부터 14일 이내에 말소등기 신청 |
4. 말소등기 필요서류
서류명 | 설명 |
날인 필수 | |
사채권자 도장 날인 (꼭 인감은 아니어도 됨) | |
실납입 확인용 | |
법인용 | |
등기용 날인 |
전환권 행사 vs 상환권 행사 비교
항목 | 전환권 행사 | 상환권 행사 |
채권자 요청 | 주식으로 전환해달라 | 원금 상환해달라 |
결과 | 주주가 됨 (신주발행) | 채권자 지위 종료 |
등기 유형 | 신주발행 + 감액/말소 | 말소 등기만 |
서류 차이 | 전환청구서, 신주발행계획 등 | 상환영수증, 상환증명서 등 |
체크리스트
전환사채 상환 일정 확인
말소등기 기한(14일 이내) 체크
계약서 및 상환증빙서류 확보
법인인감도장·인감증명서 준비
전환권 행사 여부와 구분 명확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