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가능합니다.
임원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경우,
주주총회 결의와 함께 정관 규정에 따라 무보수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건강보험 등 공단 신고 절차는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1. 임원을 무보수로 설정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단계 | 설명 |
정관에서 “보수는 별도 규정에 따른다”고 명시한 후,
임원의 무보수를 주주총회에서 결의합니다. | |
무보수를 결의한 주주총회의사록을 정관과 함께 회사에 보관합니다. | |
공단에 ‘대표자 무보수 확인서’와 함께 정관 또는 의사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니 안내에 따라 제출합니다. |
2. 건강보험공단 신고는 왜 필요한가요?
건강보험료는 원칙적으로 보수(급여) 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임원이 실제로 급여를 받지 않음에도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공단에 무보수임을 공식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3. 무보수 확인서 제출 시 필요한 서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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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는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송부할 수 있습니다.
실무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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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전체가 무보수인 경우에도 각 임원별로 확인서를 따로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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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뿐 아니라 국민연금·고용보험 등도 가입자 구분이 필요하므로,
관계기관과 사전 상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