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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을 무보수로 둘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임원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경우, 주주총회 결의와 함께 정관 규정에 따라 무보수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건강보험 등 공단 신고 절차는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1. 임원을 무보수로 설정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단계
설명
1. 주주총회 결의
정관에서 “보수는 별도 규정에 따른다”고 명시한 후, 임원의 무보수를 주주총회에서 결의합니다.
2. 서류 보관
무보수를 결의한 주주총회의사록을 정관과 함께 회사에 보관합니다.
3. 건강보험공단 신고
공단에 ‘대표자 무보수 확인서’와 함께 정관 또는 의사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니 안내에 따라 제출합니다.

2. 건강보험공단 신고는 왜 필요한가요?

건강보험료는 원칙적으로 보수(급여) 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임원이 실제로 급여를 받지 않음에도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공단에 무보수임을 공식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3. 무보수 확인서 제출 시 필요한 서류는?

법인 대표자 무보수 확인서 (회사 직인 포함)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사록 사본 (무보수 결의 내용 포함)
기타 공단이 요구하는 추가 서류
서류는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송부할 수 있습니다.

실무 Tip

임원 전체가 무보수인 경우에도 각 임원별로 확인서를 따로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건강보험뿐 아니라 국민연금·고용보험 등도 가입자 구분이 필요하므로, 관계기관과 사전 상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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