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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은 어디로 입금하나요?

법인 명의의 ‘입출금 자유 계좌’로 납입해주세요.

주식 청약 시 납입하는 투자금은 반드시 회사(법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해야 합니다.

하나의 계좌로 납입해도 괜찮나요?

네, 괜찮습니다.
신주를 받는 사람이 여러 명이라도 동일한 법인 계좌 하나로 납입하시면 됩니다.
예: 투자자 A, B, C가 각자 1,000만 원씩 납입해 총 3,000만 원을 하나의 계좌로 입금

기존 예금과 새로 입금된 투자금이 섞여도 되나요?

네, 괜찮습니다.
거래내역서를 제출하지 않기 때문에, 계좌에 기존 예금이 있더라도
신주 인수 목적의 금액이 포함되어 있으면 등기 진행에 문제 없습니다.
예:
기존 예금 500만 원 + 투자금 2,000만 원 = 총 2,500만 원 (O)

잔고증명서는 어떤 기준으로 제출하나요?

잔고증명서에 최종 입금일 기준으로 발급된 금액이 신주 발행 대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잔고증명서 금액
결과
신주 대금보다 많음
등기 가능 (O)
신주 대금보다 적음
등기 불가 (X) → 추가 입금 후 재발급 필요
예: 신주 발행금액 5,000만 원인데, 잔고증명서에 3,000만 원만 기재되어 있다면 등기 불가

자주 묻는 질문 (FAQ)

Q. 법인 계좌에 기존 자본금보다 많은 돈이 있어도 괜찮나요?

A. 네. 기존 자본금과 무관하게, 신주 대금 이상만 충족하면 등기에 문제가 없습니다.

Q. 투자금 납입 후 인출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잔고증명서 발급 전 인출하면 잔액이 부족하게 표시되어 등기 불가합니다.
증명서 발급 후에는 인출해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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