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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은 어디로 입금하나요?

법인 명의의 ‘입출금 자유 계좌’로 납입해주세요.

주식 청약 시 납입하는 투자금은 반드시 회사(법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해야 합니다.

📌 하나의 계좌로 납입해도 괜찮나요?

네, 괜찮습니다.
신주를 받는 사람이 여러 명이라도 동일한 법인 계좌 하나로 납입하시면 됩니다.
✅ 예: 투자자 A, B, C가 각자 1,000만 원씩 납입해 총 3,000만 원을 하나의 계좌로 입금

📌 기존 예금과 새로 입금된 투자금이 섞여도 되나요?

네, 괜찮습니다.
거래내역서를 제출하지 않기 때문에, 계좌에 기존 예금이 있더라도
신주 인수 목적의 금액이 포함되어 있으면 등기 진행에 문제 없습니다.
예:
기존 예금 500만 원 + 투자금 2,000만 원 = 총 2,500만 원 (O)

📌 잔고증명서는 어떤 기준으로 제출하나요?

잔고증명서에 최종 입금일 기준으로 발급된 금액이 신주 발행 대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잔고증명서 금액
결과
신주 대금보다 많음
등기 가능 (O)
신주 대금보다 적음
등기 불가 (X) → 추가 입금 후 재발급 필요
❌ 예: 신주 발행금액 5,000만 원인데, 잔고증명서에 3,000만 원만 기재되어 있다면 등기 불가

💡 자주 묻는 질문 (FAQ)

Q. 법인 계좌에 기존 자본금보다 많은 돈이 있어도 괜찮나요?

A. 네. 기존 자본금과 무관하게, 신주 대금 이상만 충족하면 등기에 문제가 없습니다.

Q. 투자금 납입 후 인출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잔고증명서 발급 전 인출하면 잔액이 부족하게 표시되어 등기 불가합니다.
증명서 발급 후에는 인출해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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