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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의 보수, 퇴직금, 상여금은 정관에 기재해야 하나요?

구체적인 금액이나 산정 방식은 정관에 기재하지 않습니다.

정관에는 보수 지급 규정을 별도로 두기로 한다는 원칙만 기재하고,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별도의 보수·퇴직금·상여금 규정을 두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1. 정관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나요?

정관에는 다음과 같은 원칙적인 조항만 기재합니다.
[예시 조항]
제39조 (임원의 보수, 상여금, 퇴직금 등)
(1) 임원의 보수 및 상여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정한 지급 규정에 따른다.
(2) 임원의 퇴직금 및 위로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정한 지급 규정에 따른다.
(3) 직원의 업무를 겸한 임원에 대해서는 일반 직원에 준하여 처리한다.
이처럼 구체적인 수치는 생략하고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른다"는 방식으로 규정합니다.

2. 보수·퇴직금은 왜 정관에 직접 쓰지 않나요?

이유
설명
정관은 공개 문서
정관은 회사 본점에 상시 비치되며 누구나 열람할 수 있습니다. 임원 보수 산정식이 외부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변경이 까다로움
정관은 특별결의(3분의 2 이상 찬성)를 통해서만 변경 가능하므로, 보수를 조금 바꾸는 것도 큰 절차가 필요합니다.
지급 규정은 간편함
지급 규정은 주주총회의 일반결의만으로 변경 가능하므로 유연하게 운용할 수 있습니다.

3. 구체적인 보수는 어떻게 정하나요?

별도의 지급 규정을 만들어 주주총회에서 결의합니다.
예: 임원 보수지급규정, 임원 퇴직금지급규정 등
회의록과 함께 정관과 별도로 보관하면 됩니다.

참고: 직원 겸직 임원일 경우

직원의 업무도 함께 수행하는 임원이라면, 직원 업무에 대한 보수와 퇴직금은 일반 직원과 동일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이 점도 지급 규정에서 명확히 구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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