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폐업은 단순히 사업자등록증을 반납(폐업 신고)하는 것만으로는 완료되지 않으며, 반드시 법인 자체를 해산·청산하여 등기부등본을 폐쇄해야 합니다.
즉, 세무서 신고 + 등기소 절차가 함께 진행되어야 완전한 폐업이 이뤄집니다.
법인 폐업 절차 요약
단계 | 절차 | 설명 |
① | 폐업 신고 (세무서) |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에서 법인사업자 등록 해지 신고→ 이 단계만으로는 법인이 소멸되진 않음 |
② | 법인 해산 등기 (등기소) | 주주총회 결의로 해산 결정 → 해산 등기 |
③ | 청산 절차 진행 | 채권·채무 정리, 잔여재산 배분, 세금 신고→ 청산인은 보통 대표이사가 수행 |
④ | 청산 종결 등기 | 모든 정리가 끝나면 청산종결 등기(=법인말소등기) |
⑤ | 최종 부가세·법인세 신고 | 폐업일까지의 매출·매입 내역 정산 후 법인세,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
주요 제출처별 정리
구분 | 처리기관 | 주요 서류 |
폐업신고 |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 | 폐업신고서, 사업자등록증 원본, 정관 등 |
해산등기 | 관할 등기소 | 주주총회 의사록, 해산등기 신청서, 인감증명서 등 |
청산종결등기 | 관할 등기소 | 청산완료보고서, 잔여재산분배확인서 등 |
세금신고 | 홈택스 | 부가세 확정신고서, 법인세 신고서 |
추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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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실적이 없던 법인도 위 절차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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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소에서 법인 말소 등기가 되지 않으면 법인 자체는 계속 살아있는 상태로 남아
세무조사, 가산세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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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해산·청산은 전문 행정사나 세무사와 상담하는 것도 추천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