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인은 회사가 해산한 이후부터 청산종결까지 회사를 대표하며, 잔여 재산 정리 및 채무 정산 등 청산 절차 전반을 수행하는 대표자입니다.
청산인의 주요 역할
역할 | 설명 |
1. 해산 등기 진행 | 회사 해산 사실을 등기소에 신고하고, 등기부상 임원 말소 |
2. 채권자 보호 공고 | 채권자들에게 청산 사실을 알리고, 최소 2개월 이상 신문/홈페이지에 공고 |
3. 채무 정리 | 남은 자산으로 미지급금, 국세 등 부채 정산 |
4. 자산 환가 및 분배 | 회사의 자산(예금, 장비 등)을 정리하여 주주에게 분배 |
5. 청산종결 등기 진행 | 모든 청산 절차가 끝나면, 청산종결 등기를 통해 법인 소멸 처리 |
청산인의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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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대표이사 대신 법인을 대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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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명의 계좌 사용, 법인인감증명서 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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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신고, 채권자 대응, 자산 분배 등 권한 일임됨
청산인 선임 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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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인은 1인 이상 반드시 선임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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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 청산인 선임 시, 대표청산인 1인을 지정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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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 등기와 동시에 청산인 선임 등기 진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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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인이 사망하거나 사임한 경우, 후임 청산인 선임 등기 필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