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이사와 감사는 임기 산정 방식이 다릅니다.
1. 이사의 임기 (사내이사, 대표이사 포함)
구분 | 내용 |
법정 임기 | 최대 3년 (정관에 따라 정기주총 종료까지 연장 가능) |
연장 조건 | 정관에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 시까지” 연장 규정이 있어야 가능 |
연장 없는 경우 | 정확히 3년으로 만료되며, 재선임 또는 퇴임등기 필요 |
2. 감사의 임기
구분 | 내용 |
법정 임기 | 취임일로부터 3년 내의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료 시까지 |
연장 조건 | 상법상 자동 적용 (정관 규정 필요 없음) |
결과 | 임기가 3년 미만이거나 3년을 초과할 수도 있음 |
임기 계산 예시 (12월 결산 기준)
구분 | 취임일 | 최종 결산기 | 주총일 | 임기 종료일 | 비고 |
이사 | 2020.01.03 | 2022.12.31 | 2023.03.31 | 2023.01.02 | 정관 연장 규정 없으면 딱 3년 후 종료 |
감사 | 2020.01.03 | 2022.12.31 | 2023.03.31 | 2023.03.31 | 상법상 자동 연장됨 |
감사 | 2020.06.01 | 2022.12.31 | 2023.03.31 | 2023.03.31 | 임기 < 3년 |
정리 비교
항목 | 이사 | 감사 |
기본 임기 | 3년 | 3년 내 정기주총 종결일까지 |
연장 요건 | 정관 규정 필요 | 정관 없어도 자동 연장 가능 |
3년 초과 가능 여부 | 정관 규정이 있어야 가능 | 가능 (주총일에 따라 달라짐) |
실무 팁
•
등기상 이사의 임기는 정확한 종료일 기준으로 만료되며,
연장하고 싶다면 정관에 연장 조항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
감사는 정관이 없어도 결산기와 주총일에 따라 임기가 자동 조정되므로,
언제까지 재직 가능한지 파악할 때 달력상 계산이 필요합니다.
•
동일한 날에 취임한 이사와 감사가 있다면, 임기 만료일은 무조건 동일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