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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는 이사와 임기가 다른가요?

네, 이사와 감사는 임기 산정 방식이 다릅니다.

1. 이사의 임기 (사내이사, 대표이사 포함)

구분
내용
법정 임기
최대 3년 (정관에 따라 정기주총 종료까지 연장 가능)
연장 조건
정관에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 시까지” 연장 규정이 있어야 가능
연장 없는 경우
정확히 3년으로 만료되며, 재선임 또는 퇴임등기 필요

2. 감사의 임기

구분
내용
법정 임기
취임일로부터 3년 내의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료 시까지
연장 조건
상법상 자동 적용 (정관 규정 필요 없음)
결과
임기가 3년 미만이거나 3년을 초과할 수도 있음

임기 계산 예시 (12월 결산 기준)

구분
취임일
최종 결산기
주총일
임기 종료일
비고
이사
2020.01.03
2022.12.31
2023.03.31
2023.01.02
정관 연장 규정 없으면 딱 3년 후 종료
감사
2020.01.03
2022.12.31
2023.03.31
2023.03.31
상법상 자동 연장됨
감사
2020.06.01
2022.12.31
2023.03.31
2023.03.31
임기 < 3년
이사와 감사가 동일한 날에 취임해도, 임기 종료일은 다를 수 있습니다.

정리 비교

항목
이사
감사
기본 임기
3년
3년 내 정기주총 종결일까지
연장 요건
정관 규정 필요
정관 없어도 자동 연장 가능
3년 초과 가능 여부
정관 규정이 있어야 가능
가능 (주총일에 따라 달라짐)

실무 팁

등기상 이사의 임기는 정확한 종료일 기준으로 만료되며, 연장하고 싶다면 정관에 연장 조항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감사는 정관이 없어도 결산기와 주총일에 따라 임기가 자동 조정되므로, 언제까지 재직 가능한지 파악할 때 달력상 계산이 필요합니다.
동일한 날에 취임한 이사와 감사가 있다면, 임기 만료일은 무조건 동일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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