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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신문 공고 비용이 너무 비싼데, 신문 공고 말고 회사 홈페이지에 공고하면 안 되나요?

네. 채권자 공고는 반드시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공고 방법에 따라야 하며,

단순히 “공고 비용이 비싸다”는 이유만으로 회사 홈페이지 공고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기본 원칙

상법 제289조, 상업등기규칙 제44조에 따라,
채권자 보호를 위한 공고는 등기부에 등재된 방법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등기된 공고 방법이 신문이면 반드시 해당 신문사에 2회 이상, 2개월 이상 공고해야 합니다.
등기된 공고 방법이 회사의 홈페이지라면 해당 홈페이지에 공고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공고는 실무상 까다롭습니다

항목
신문 공고
홈페이지 공고
비용
보통 4~20만 원 선
비용 없음
요건
신문사 지정만 되어 있으면 가능
‘독립된 도메인 + 외부 접속 가능’ 등 요건 필수
기간
2회 이상 게재, 2개월 이상 경과
게시물 유지 기간 2개월 이상 필수
실무 난이도
간단 (신문사에 신청하면 끝)
게시판 유지·캡처 등 증빙 제출 필요
주의사항
공고료가 높은 신문사는 비용 부담 있음
폐쇄형 카페·SNS 공고 불인정
따라서 공고 방법이 홈페이지로 등기된 경우가 아니라면,
신속한 공고를 위해 신문사 변경등기를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해결 방법: 공고 방법 변경등기

방법
설명
공고방법 변경등기
기존 등기부상 공고방법(비싼 신문사 등)을 비용이 저렴한 신문사 또는 홈페이지로 변경
절차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 후 → 변경등기 접수 → 변경된 공고 방법으로 채권자 공고 진행
공고 방법을 변경하면, 변경된 방법에 따라 공고할 수 있어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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