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채권자 공고는 반드시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공고 방법에 따라야 하며,
단순히 “공고 비용이 비싸다”는 이유만으로 회사 홈페이지 공고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기본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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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289조, 상업등기규칙 제44조에 따라,
채권자 보호를 위한 공고는 등기부에 등재된 방법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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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된 공고 방법이 신문이면 반드시 해당 신문사에 2회 이상, 2개월 이상 공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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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된 공고 방법이 회사의 홈페이지라면 해당 홈페이지에 공고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공고는 실무상 까다롭습니다
항목 | 신문 공고 | 홈페이지 공고 |
비용 | 보통 4~20만 원 선 | 비용 없음 |
요건 | 신문사 지정만 되어 있으면 가능 | ‘독립된 도메인 + 외부 접속 가능’ 등 요건 필수 |
기간 | 2회 이상 게재, 2개월 이상 경과 | 게시물 유지 기간 2개월 이상 필수 |
실무 난이도 | 간단 (신문사에 신청하면 끝) | 게시판 유지·캡처 등 증빙 제출 필요 |
주의사항 | 공고료가 높은 신문사는 비용 부담 있음 | 폐쇄형 카페·SNS 공고 불인정 |
신속한 공고를 위해 신문사 변경등기를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해결 방법: 공고 방법 변경등기
방법 | 설명 |
공고방법 변경등기 | 기존 등기부상 공고방법(비싼 신문사 등)을 비용이 저렴한 신문사 또는 홈페이지로 변경 |
절차 |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 후 → 변경등기 접수 → 변경된 공고 방법으로 채권자 공고 진행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