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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해산·청산 기간이 3개월이라던데, 기간을 단축할 수는 없나요?

법인 해산·청산 절차는 「상법」상 채권자 보호 절차가 핵심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정해진 ‘최소 2개월’의 공고 기간을 단축할 수 없습니다.

법인 해산·청산 절차 소요 기간 요약

단계
내용
소요 기간
① 해산 등기
이사회 또는 총회 결의 후 등기소에 해산등기 접수
약 2주
② 채권자 보호 공고
2회 이상, 2개월 이상 신문에 공고 (공고 간 간격 無 제한)
최소 2개월
③ 청산등기 (잔여재산 처분 등 포함)
공고 기간 종료 후 등기소에 청산종결 등기 접수
약 2주
총 소요기간: 약 3개월 이상

왜 단축이 어려운가요?

상법 제520조에 따라 2개월 이상 채권자 공고를 의무화하고 있어,
이 기간을 줄이면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실무에서도 청산등기 전에 신문 공고 원본을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공고 기간이 2개월 이상인지, 2회 이상 게재되었는지 엄격하게 확인합니다.

기간 단축 팁은 없나요?

절차 자체는 단축할 수 없지만, 준비 기간을 줄이는 것은 가능합니다:
설명
공고 시작 전 신문사 문의
공고료 및 일정 확인 후 즉시 공고 시작
등기 서류 미리 준비
해산등기·청산등기 서류를 미리 작성해두면 처리 속도 ↑
공고 방법 변경 등기
고비용 신문사로 지정되어 있다면, 저렴한 신문사로 공고방법 변경 후 공고
더스마트 법인등기 상담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