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설립을 위해서는 아래 7가지 인증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이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에 따른 기준이며, 형식적 요건과 실질적 요건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설립 조건 (7대 인증 요건)
번호 | 요건 | 설명 |
① | 조직형태 요건
(참고) | 상법상 회사(주식회사, 유한회사 등), 법인, 조합, 비영리민간단체 등
인정되는 형태로 법인등기 필요 ※ 개인사업자는 불가 |
② | 사회적 목적 실현
(참고) | 취약계층의 일자리 제공, 사회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공헌 등
유형 중 1가지 이상을 반드시 수행해야 함 |
③ | 유급근로자 고용
(참고) | 1인 이상 유급근로자 고용 필수근로계약서·4대 보험 가입·임금 지급 내역 제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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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 일정 영업 수익 확보
(참고) | 인증 신청 전 연간 총수입이 총 노무비의 50% 이상일 것재무제표 및 원장 등 증빙 필수 |
⑤ | 이해관계자 참여
(참고) | 근로자대표·사외이사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 갖출 것 (예: 이사회 구성 기준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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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 이윤의 사회적 사용
(참고) |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 이상을 사회적 목적에 재투자할 것 (근로조건 개선, 지역사회 기여 등) |
⑦ | 사회적기업용 정관 구비
(참고) | 정관에 사회적 목적, 의사결정구조, 이윤 재투자 조항 등 필수 항목을 포함하고 공증받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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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인증 전 고려할 것
항목 | 내용 |
인증 기준 미충족 시 | 예비사회적기업 먼저 지정 후 단계적으로 요건 보완 |
준비 소요기간 | 서류준비 + 공증 + 고용 + 실적 증빙 포함 최소 3~6개월 소요 |
인증 주체 | 고용노동부 (중앙/지방 자치단체 접수 및 추천) |
신청 방법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에서 공고 확인 후 신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