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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설립 조건

사회적기업 설립을 위해서는 아래 7가지 인증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이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에 따른 기준이며, 형식적 요건과 실질적 요건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설립 조건 (7대 인증 요건)

번호
요건
설명
조직형태 요건 (참고)
상법상 회사(주식회사, 유한회사 등), 법인, 조합, 비영리민간단체 등 인정되는 형태로 법인등기 필요 ※ 개인사업자는 불가
사회적 목적 실현 (참고)
취약계층의 일자리 제공, 사회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공헌 등 유형 중 1가지 이상을 반드시 수행해야 함
유급근로자 고용 (참고)
1인 이상 유급근로자 고용 필수근로계약서·4대 보험 가입·임금 지급 내역 제출 필요
일정 영업 수익 확보 (참고)
인증 신청 전 연간 총수입이 총 노무비의 50% 이상일 것재무제표 및 원장 등 증빙 필수
이해관계자 참여 (참고)
근로자대표·사외이사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 갖출 것 (예: 이사회 구성 기준 충족)
이윤의 사회적 사용 (참고)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 이상을 사회적 목적에 재투자할 것 (근로조건 개선, 지역사회 기여 등)
사회적기업용 정관 구비 (참고)
정관에 사회적 목적, 의사결정구조, 이윤 재투자 조항 등 필수 항목을 포함하고 공증받을 것

사회적기업 인증 전 고려할 것

항목
내용
인증 기준 미충족 시
예비사회적기업 먼저 지정 후 단계적으로 요건 보완
준비 소요기간
서류준비 + 공증 + 고용 + 실적 증빙 포함 최소 3~6개월 소요
인증 주체
고용노동부 (중앙/지방 자치단체 접수 및 추천)
신청 방법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에서 공고 확인 후 신청
더스마트 법인등기 상담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