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점 설치 등기를 먼저 마치고 →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원칙은 ‘등기’가 우선, ‘개업’은 그 다음입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지점 등기 없이도 개업이 가능합니다.
지점 설치 결정서만 있으면, 사업자등록을 먼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 지점 등기 전, ‘지점 설치 결정서’를 첨부해 세무서에 지점 사업자등록 가능
주의할 점
설치 결정서에 기재된 설치일로부터 2주 안에 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2주가 지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