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인은 회사 해산 후 잔무를 정리하고 법인을 공식적으로 소멸시키기 위한 법인의 대표자입니다.
청산인은 대표이사, 기존 임원, 또는 제3자 누구든 가능하지만
아래와 같은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선임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누가 청산인이 되나요?
대상 | 설명 |
가장 일반적이며 실무상 선임하기 수월함 | |
이사, 감사 등도 청산인으로 가능 | |
주주가 지정한 외부인도 가능 (예: 회계사, 법무사 등) |
청산인이 될 수 없는 사람 (결격사유)
번호 | 결격사유 | 설명 |
① | 미성년자 | 만 19세 미만은 법적 행위능력 부족 |
② | 피성년후견인 | 정신적 제약으로 법적 행위 불가 |
③ | 피한정후견인 | 제한된 법적 행위능력 |
④ | 파산 선고를 받은 자 | 회생·파산절차에서 면책 전 |
⑤ | 법원에서 청산인 선임 금지를 받은 자 | 특정 사건이나 판결로 자격 박탈 |
실무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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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그대로 청산인 선임하는 것이 시간·비용 측면에서 효율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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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주주총회 의결이 명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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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인은 등기소에 등기해야 하며, 해산등기와 함께 접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