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에서 임원 정보를 삭제하는 방법은 크게 사임등기, 퇴임등기, 해임등기 세 가지입니다.
사임등기 – 임원이 자진해서 물러날 때
임기 중 스스로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
임원은 언제든지 사임서를 제출하고 직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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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원인: 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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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일자: 사임서를 제출한 날짜
필요 서류: 사임서 (날인 포함), 등기신청서, 위임장 (대리신청 시)
퇴임등기 – 임기가 끝났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퇴임 시
다음과 같은 법률상 퇴임 사유가 발생했을 때
대표적인 퇴임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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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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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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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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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상실(사형·무기징역·자격정지 등 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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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또는 감사 정원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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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원인: 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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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일자: 사유 발생일
필요 서류 (사유별 상이): 주주총회 의사록 (해당 시), 임기만료 확인서 또는 회의록, 사망진단서 사본(사망 시), 파산확정서(파산 시) 등
해임등기 – 본인 동의 없이 직위에서 물러나게 할 때
임원의 의사에 반해 직위에서 제외하는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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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를 통해 해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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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소지 커서 법적 대응 가능성이 큼
예시 상황: 배임, 업무상 위반 등 문제로 주주가 임원을 해임하고자 할 때
필요 서류: 해임결의서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해임통지서 또는 통지사실 입증서류, 등기신청서
요약 비교표
등기 종류 | 원인 | 누가 결정? | 분쟁 가능성 |
사임등기 | 본인 자진 사임 | 임원 본인 | 낮음 |
퇴임등기 | 임기 만료/사망 등 | 자연발생 | 없음 |
해임등기 | 본인 의사와 무관한 해임 |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 높음 |
참고: 등기 지연 시 과태료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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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사유 발생일로부터 2주 이내에 등기를 마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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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을 넘길 경우 과태료(법인당 수십만 원 이상) 부과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