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점 이전 등기 신청 시에는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등기소는 주소 변경을 위한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의 결정서만으로 본점 이전을 처리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 정정 신청을 할 때는
사무실 입주를 증빙해야 하므로
임대차계약서 또는 전대차계약서 원본을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구분 | 임대차계약서 제출 여부 |
본점 이전 등기 | 제출하지 않음 |
사업자등록 정정 | 제출 필요 |
본점 이전은 등기 완료 후, 2주 이내에 사업자등록 정정도 잊지 마세요.





제출하지 않음
제출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