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만료 후 퇴임등기를 활용하세요.
취임한 지 3년 이상 지났다면, 연락 없이도 단독으로 퇴임등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잠적한 임원 처리 원칙
구분 | 설명 |
신청 등기 종류 | 퇴임등기 (해임등기 아님) |
가능 조건 | 임원 취임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 (정관상 임기가 3년인 경우) |
연락 필요 여부 | |
사임서/인감 필요 여부 | |
등기 지연 과태료 | 지연 중이라면 과태료 부과 대상 |
준비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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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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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의사록
(임기만료 퇴임이 확인되는 내용이면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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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사본
(임원 임기 관련 조항 확인용, ‘임기 3년’ 명시 여부)
사례 요약
김 이사는 2020년 5월에 사내이사로 등기되었으나, 2023년부터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2025년 현재, 취임일로부터 3년이 지났으므로 김 이사에 대해 퇴임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김 이사 본인의 서명, 인감도장, 연락처 없이도 처리 가능합니다.
해임등기가 아닌 이유
해임등기 | 퇴임등기 |
해임 사유 필요 | 임기만료만으로 가능 |
해임 통보 증빙 필요 | 별도 고지 불필요 |
당사자 동의 없이 진행 시 분쟁 우려 | 당사자 연락 없이도 처리 가능 |
복잡하고 증거 필요 | 간단, 실무적으로 선호 |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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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상 임기가 반드시 ‘3년’으로 설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 외 기간이라면 정관 내용 확인 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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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임등기 지연 시 등기임원 1인당 수십만 원의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