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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적한 임원, 등기부에서 어떻게 삭제하나요?

임기만료 후 퇴임등기를 활용하세요.

취임한 지 3년 이상 지났다면, 연락 없이도 단독으로 퇴임등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잠적한 임원 처리 원칙

구분
설명
신청 등기 종류
퇴임등기 (해임등기 아님)
가능 조건
임원 취임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 (정관상 임기가 3년인 경우)
연락 필요 여부
연락 불필요
사임서/인감 필요 여부
제출 불필요
등기 지연 과태료
지연 중이라면 과태료 부과 대상

준비 서류

등기신청서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의사록
(임기만료 퇴임이 확인되는 내용이면 충분)
정관 사본
(임원 임기 관련 조항 확인용, ‘임기 3년’ 명시 여부)

사례 요약

김 이사는 2020년 5월에 사내이사로 등기되었으나, 2023년부터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2025년 현재, 취임일로부터 3년이 지났으므로 김 이사에 대해 퇴임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김 이사 본인의 서명, 인감도장, 연락처 없이도 처리 가능합니다.

해임등기가 아닌 이유

해임등기
퇴임등기
해임 사유 필요
임기만료만으로 가능
해임 통보 증빙 필요
별도 고지 불필요
당사자 동의 없이 진행 시 분쟁 우려
당사자 연락 없이도 처리 가능
복잡하고 증거 필요
간단, 실무적으로 선호

유의사항

정관상 임기가 반드시 ‘3년’으로 설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 외 기간이라면 정관 내용 확인 후 적용)
퇴임등기 지연 시 등기임원 1인당 수십만 원의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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