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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등기부상 ‘본점이전일’이 달라도 되나요?

두 날짜는 달라도 괜찮습니다.

단,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등기소는 ‘입주일’을 확인하지 않아요

본점이전 등기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가 결정한 이전일자를 기준으로 처리합니다.
임대차·전대차 계약서의 입주일은 등기소에 제출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 입주일과 등기부상 본점이전일이 달라도 문제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결정서 상 이전일’은 주의 깊게 적어야 합니다

등기소는 ‘결정서에 기재된 본점 이전일’ 기준으로 2주 이내에 등기 신청이 되었는지 판단합니다.
따라서 결정서의 날짜가 기준일이고,
이 날짜로부터 2주 이내에 등기 신청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날짜를 어떻게 조정해야 하나요?

상황
추천 대응
계약서상의 입주일보다 늦게 이전 등기를 하고 싶을 때
가능합니다. 사정에 따라 1~2개월 늦게 결정해도 됩니다.
계약서상의 입주일보다 빠르게 등기하고 싶을 때
불가능합니다. 계약서상의 입주일 이후만 가능해요.
입주일이 오래 전인데 아직 등기 안 했을 때
결정서를 작성하는 ‘오늘 날짜’를 이전일로 기재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바로 등기 신청해야 과태료를 피할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입주일 ≠ 본점이전일 가능
결정서 기준으로 2주 이내 등기신청 필수
계약서보다 빠른 날짜로 등기 신청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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