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날짜는 달라도 괜찮습니다.
단,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등기소는 ‘입주일’을 확인하지 않아요
•
본점이전 등기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가 결정한 이전일자를 기준으로 처리합니다.
•
임대차·전대차 계약서의 입주일은 등기소에 제출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 입주일과 등기부상 본점이전일이 달라도 문제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결정서 상 이전일’은 주의 깊게 적어야 합니다
•
등기소는 ‘결정서에 기재된 본점 이전일’ 기준으로 2주 이내에 등기 신청이 되었는지 판단합니다.
•
따라서 결정서의 날짜가 기준일이고,
이 날짜로부터 2주 이내에 등기 신청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날짜를 어떻게 조정해야 하나요?
상황 | 추천 대응 |
계약서상의 입주일보다 늦게 이전 등기를 하고 싶을 때 | 가능합니다.
사정에 따라 1~2개월 늦게 결정해도 됩니다. |
계약서상의 입주일보다 빠르게 등기하고 싶을 때 | |
입주일이 오래 전인데 아직 등기 안 했을 때 | 결정서를 작성하는 ‘오늘 날짜’를 이전일로 기재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바로 등기 신청해야 과태료를 피할 수 있습니다. |
핵심 요약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