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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등기부상 ‘본점이전일’이 달라도 되나요?

두 날짜는 달라도 괜찮습니다.

단,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 등기소는 ‘입주일’을 확인하지 않아요

본점이전 등기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가 결정한 이전일자를 기준으로 처리합니다.
임대차·전대차 계약서의 입주일은 등기소에 제출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 입주일과 등기부상 본점이전일이 달라도 문제 되지 않습니다.

📌 하지만 ‘결정서 상 이전일’은 주의 깊게 적어야 합니다

등기소는 ‘결정서에 기재된 본점 이전일’ 기준으로 2주 이내에 등기 신청이 되었는지 판단합니다.
따라서 결정서의 날짜가 기준일이고,
이 날짜로부터 2주 이내에 등기 신청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날짜를 어떻게 조정해야 하나요?

상황
추천 대응
계약서상의 입주일보다 늦게 이전 등기를 하고 싶을 때
가능합니다. 사정에 따라 1~2개월 늦게 결정해도 됩니다.
계약서상의 입주일보다 빠르게 등기하고 싶을 때
❌ 불가능합니다. 계약서상의 입주일 이후만 가능해요.
입주일이 오래 전인데 아직 등기 안 했을 때
결정서를 작성하는 ‘오늘 날짜’를 이전일로 기재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바로 등기 신청해야 과태료를 피할 수 있습니다.

🔒 핵심 요약

✅ 입주일 ≠ 본점이전일 가능
⏰ 결정서 기준으로 2주 이내 등기신청 필수
🧾 계약서보다 빠른 날짜로 등기 신청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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