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해산 간주를 염두에 두고 등기를 하지 않는 경우
구분 | 내용 |
임원 변경 등기 |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해산 간주 후 임원은 모두 자동 말소 처리됩니다. |
과태료 부과 여부 | 임원 변경등기를 새롭게 하게 되면, 그동안 등기를 하지 않았던 기간에 대한 과태료가 소급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권장 방침 | 해산 간주를 목표로 등기를 ‘의도적으로’ 하지 않고 방치 중이라면, 새로운 임원 변경등기를 하지 않는 것이 유리합니다. |
해산 간주 예정 법인의 등기 전략
항목 | 해야 하나요? | 이유 |
정기 임원 변경등기 | 해산 간주 후 자동 말소되며, 등기하면 오히려 과태료 발생 가능 | |
본점 이전 등기 등 | 해산 간주를 원한다면 등기 자체를 진행하지 않아야 함 | |
해산등기 / 청산등기 | 5년 경과 → 해산 간주, +3년 경과 → 청산종결 간주로 법원 직권 처리됨 |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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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 간주는 “등기하지 않고 방치”했을 때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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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를 진행한 시점부터는 그 이전 누락 기간까지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므로, 중간에 등기하려면 시기와 과태료 부담을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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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국세 체납이 있거나 소송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법적 리스크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엔 해산·청산 절차를 정식으로 밟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