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점의 주소를 옮기거나 운영을 종료하는 경우에도 등기 절차가 필요합니다.
지점 이전 또는 폐지 결정서 준비
지점 설치 때와 마찬가지로 이사 수에 따라 의사결정 방식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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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가 2명 이하인 경우
→ 대표이사가 단독으로 결정
→ 대표이사 결정서를 작성해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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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가 3명 이상인 경우
→ 이사회 결의가 필요
→ 이사회의사록을 공증받아 제출합니다.
본점 관할 등기소에 등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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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등기를 신청하면
→ 본점 등기부 ‘지점에 관한 사항’란에 새로운 주소가 기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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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등기를 신청하면
→ 해당 지점 정보가 말소(삭제) 됩니다.
등기는 본점 주소지 관할 등기소에 접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