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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을 이전하거나 폐지하려면?

지점의 주소를 옮기거나 운영을 종료하는 경우에도 등기 절차가 필요합니다.

지점 이전 또는 폐지 결정서 준비

지점 설치 때와 마찬가지로 이사 수에 따라 의사결정 방식이 달라집니다.
이사가 2명 이하인 경우
→ 대표이사가 단독으로 결정
대표이사 결정서를 작성해 제출합니다.
이사가 3명 이상인 경우
→ 이사회 결의가 필요
이사회의사록을 공증받아 제출합니다.

본점 관할 등기소에 등기 신청

이전 등기를 신청하면
본점 등기부 ‘지점에 관한 사항’란에 새로운 주소가 기재됩니다.
폐지 등기를 신청하면
→ 해당 지점 정보가 말소(삭제) 됩니다.
주의: 지점이 서울에 있어도
등기는 본점 주소지 관할 등기소에 접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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