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 내용 |
가능 여부 | 직원이 아니어도 사내이사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
이유 | 이사는 근로자(직원)가 아닌 임원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이 아닌 상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
주의사항 | 직원(근로자)이면서 동시에 사내이사로 이름만 올리는 경우,
실질적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4대보험 가입 및 급여 지급 등의 의무가 발생합니다. |
형식적인 사내이사 주의 | ‘무보수, 비상근, 명목상 이사’로 등재한 경우에도
책임은 실제 이사와 동일하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
팁: 이사와 직원(근로자)의 차이
구분 | 이사(임원) | 직원(근로자) |
법적 지위 | 회사의 의사결정권자 | 회사에 노동력을 제공 |
계약 형태 | 위임계약 (상법상) | 근로계약 (근로기준법상) |
4대보험 | 선택 가입 가능 (사업장 대표자, 임원) | 의무 가입 |
세금 |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 | 근로소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