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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아니어도 사내이사로 선임 가능할까요?

항목
내용
가능 여부
직원이 아니어도 사내이사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이유
이사는 근로자(직원)가 아닌 임원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이 아닌 상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주의사항
직원(근로자)이면서 동시에 사내이사로 이름만 올리는 경우, 실질적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4대보험 가입급여 지급 등의 의무가 발생합니다.
형식적인 사내이사 주의
‘무보수, 비상근, 명목상 이사’로 등재한 경우에도 책임은 실제 이사와 동일하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팁: 이사와 직원(근로자)의 차이

구분
이사(임원)
직원(근로자)
법적 지위
회사의 의사결정권자
회사에 노동력을 제공
계약 형태
위임계약 (상법상)
근로계약 (근로기준법상)
4대보험
선택 가입 가능 (사업장 대표자, 임원)
의무 가입
세금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
근로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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