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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주와 상환전환우선주” – 절차부터 등기까지 한눈에 알아보기

우선주란 무엇인가요?

우선주는 말 그대로 보통주보다 배당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주식을 뜻합니다.
‘우선’이라는 단어처럼, 배당금이 지급될 경우 보통주보다 먼저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구조입니다.
수익이 커지는 게 아니라, 먼저 지급받을 수 있다는 순서의 문제입니다.

우선주의 종류

배당형부터 상환·전환형까지, 우선주는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나뉩니다.
대표적인 우선주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종류
설명
배당우선주
보통주보다 먼저 배당금 수령
잔여재산우선주
회사 청산 시 잔여재산을 우선적으로 분배받는 주식
상환우선주
일정 조건에 따라 발행회사에 원금 상환 청구 가능
전환우선주
일정 조건에 따라 보통주로 전환 가능한 우선주
상환전환우선주 (RCPS)
상환도, 전환도 가능한 하이브리드형 우선주
이 중 상환전환우선주(RCPS)는 비상장 스타트업 투자에서 자주 등장하는 핵심 개념입니다.

우선주의 장점

우선주는 ‘주식이지만 채권 같은’ 존재입니다.
투자자는 안정적인 수익(배당)을 기대할 수 있고,
회사는 다양한 자금 유치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습니다.
투자자: 배당이 보장되면 리스크 완화
기업: 자본으로 인정받아 재무구조 개선
특히 스타트업의 투자유치에 필수로 등장하는 무기가 바로 ‘우선주’입니다.

우선주와 의결권과의 관계

회사는 우선주에 한하여 의결권이 없는 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배당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의결권과는 대가 관계가 아니어서 
우선주를 반드시 의결권 없이 발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비상장 스타트업 투자에서 의결권 있는 우선주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의결권 없는 RCPS → 수익 회수에 집중
의결권 있는 RCPS → 경영 개입까지 고려
투자자와 회사의 목적에 따라 설계 방식이 다양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환전환우선주(RCPS)란 무엇인가요?

“수익을 전환하거나, 원금을 회수하거나”

RCPS는 상환전환우선주(Redeemable Convertible Preferred Share)의 줄임말로,
‘상환’과 ‘전환’이 모두 가능한 우선주입니다.
회사가 잘 되면 → 보통주로 전환
회사가 위험해 보이면 → 원금과 이자를 회수
이렇게 투자자의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개별 개념 간단 요약

상환주?

투자자(주주)가 일정 조건에 따라 회사에 주식을 되파는 권리
주식을 통해 자금을 넣었다가 일정 시점에 회수 가능
투자금+이자 수준의 회수가 가능하므로, 채권에 가까운 성격

전환주?

보통주로 전환 가능한 우선주
회사 성장에 따라 주가 상승 기대 수익 실현 가능
상장이 되거나 기업가치가 상승했을 때 전환을 통해 엑싯 전략 실행

환전환우선주(RCPS)의 장점 요약

양방향 퇴로 보장: 상환도, 전환도 가능
보통주 대비 유리한 조건: 우선 배당
재무상 ‘자본’으로 잡힘: 회사 입장에서도 부채 부담 없음
스타트업 투자에 적합: 불확실성 높은 기업에 안정 장치로 사용

RCPS를 발행하려면?

정관부터 점검하세요
RCPS를 발행하려면 회사의 정관에 반드시 다음 항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필수 조항
내용
우선주 조항
의결권 유무, 배당 우선 조건, 잔여재산 분배 기준
상환권 조항
상환 가능 시점, 방식, 권리자 등
전환권 조항
전환 조건, 전환 비율, 시기 등 구체 조항
이 세 가지가 정관에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RCPS 발행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정관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

1. 우선주 관련 규정

배당률 (확정 or 최저)
의결권 유무
잔여재산 분배 우선권
신주 인수 및 배정 방식

2. 상환권 관련 규정

항목
설명
상환가액
금액 or 평가 방식 기재 (시가 등), 이사회 위임 가능
상환기간
기간 도래해도 배당가능이익 없으면 상환 불가
상환방법
주주 청구 vs 회사 자의적 상환 여부 명시

3. 전환권 관련 규정

항목
설명
전환조건
우선주 1주 → 보통주 1.5주 등 비율 명시
전환청구기간
‘발행 후 3년~5년 내’ 등 설정
전환 후 주식종류
전환되는 주식 내용 및 수량 명시

발행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설립 시·증자 시, 절차가 조금 다릅니다.
RCPS는 보통 회사 설립 시 또는 유상증자 시 발행하게 됩니다.
설립 시 발행: 발기인 전원의 동의 필요
증자 시 발행: 이사회 결의 필요
주식청약서에 RCPS 관련 조건 기재
등기를 마쳐야 최종 효력이 발생
주주 간 계약서에만 RCPS 내용을 담는 것은 충분하지 않으며, 반드시 정관과 등기에 명확히 반영되어야 합니다.

절차 요약

1.
정관 확인: RCPS 조건이 정관에 모두 반영되어 있어야 합니다. 없다면 개정 필요
2.
발기인 동의 / 이사회 결의: 설립 시엔 발기인 동의, 신주 발행 시엔 이사회 결의
3.
조건 명시 & 등기: 주식청약서에 조건을 기재하고, 발행 내용을 등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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