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지급은 ‘의무’가 아닙니다.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지급 여부와 금액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사외이사 보수는 어떻게 결정하나요?
항목 | 설명 |
보수 지급 가능 여부 | 지급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무보수 가능) |
결정 방식 | 보통 정관에서 “임원 보수는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다”고 명시한 후,
주주총회에서 보수를 정합니다. |
실무 관행 | 대부분의 경우, 참석 수당 또는 고정 보수 형태로 지급되며,
이사회 참석 횟수에 따라 보상이 책정되기도 합니다. |
사외이사도 임원인가요?
네, 사외이사도 회사의 등기이사(임원)입니다.
다만, 사외이사는 회사에 상근하지 않고, 이사회 참석을 주된 업무로 수행하며,
특정 기준에 따라 자격 제한이 있습니다.
사외이사 보수 관련 참고사항
•
사외이사에게 보수를 지급하려면 이사회 의결 또는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합니다.
•
보수를 지급하더라도 4대 보험 가입 의무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외이사는 근로자가 아니라 임원이기 때문입니다.
•
보수 지급 시, 회사는 지급내역을 회계에 반영하고, 원천징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실무 Tip
•
비상장회사는 사외이사를 둘 의무는 없지만, 이사회 독립성과 외부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싶을 경우 자율적으로 둘 수 있습니다.
•
사외이사를 둘 경우에도, 정관/주주총회 의사록/보수 규정 등을 통해 명확한 보수 기준을 사전에 설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