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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에게도 보수를 지급해야 하나요?

보수 지급은 ‘의무’가 아닙니다.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지급 여부와 금액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사외이사 보수는 어떻게 결정하나요?

항목
설명
보수 지급 가능 여부
지급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무보수 가능)
결정 방식
보통 정관에서 “임원 보수는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다”고 명시한 후, 주주총회에서 보수를 정합니다.
실무 관행
대부분의 경우, 참석 수당 또는 고정 보수 형태로 지급되며, 이사회 참석 횟수에 따라 보상이 책정되기도 합니다.

사외이사도 임원인가요?

네, 사외이사도 회사의 등기이사(임원)입니다.
다만, 사외이사는 회사에 상근하지 않고, 이사회 참석을 주된 업무로 수행하며,
특정 기준에 따라 자격 제한이 있습니다.

사외이사 보수 관련 참고사항

사외이사에게 보수를 지급하려면 이사회 의결 또는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합니다.
보수를 지급하더라도 4대 보험 가입 의무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외이사는 근로자가 아니라 임원이기 때문입니다.
보수 지급 시, 회사는 지급내역을 회계에 반영하고, 원천징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실무 Tip

비상장회사는 사외이사를 둘 의무는 없지만, 이사회 독립성과 외부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싶을 경우 자율적으로 둘 수 있습니다.
사외이사를 둘 경우에도, 정관/주주총회 의사록/보수 규정 등을 통해 명확한 보수 기준을 사전에 설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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