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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 설립 절차

농업회사법인 설립은 일반 법인설립과 달리, 사전신고 절차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법인격 부여, 농업인 요건, 정책자금 연계 등을 위해 아래 3단계를 정확히 진행해야 합니다.

사전신고 (필수)

항목
설명
절차
설립 전, 관할 시·군·구청에 농업회사법인 사전신고 필요
관련법령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
필수 서류
정관(안) 농업인 확인서/농업경영체 등록증 설립발기인 명단
발급서류
신고확인증 (이후 등기 단계에서 반드시 필요)
유의사항
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설립등기 접수해야 함 → 초과 시 과태료 부과 가능

법인 설립 등기

항목
설명
장소
법인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
필요 서류
신고확인증 정관 발기인 회의록 주주명부 임원 수락서 납입자본금 입금증
신청자
대표이사 또는 위임장을 지참한 대리인
유의사항
등기 시 상호에 ‘농업회사법인’ 포함 필수, 목적에 법령 상 농업 관련 사업 포함 필수

사업자등록 신청

항목
설명
장소
법인 본점 관할 세무서
필수 서류
법인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정관 대표자 신분증
비고
사업자등록 시 업종 코드와 목적 사업에 농업 관련 내용 명확히 기재해야 혜택 연계 가능

한눈에 보는 타임라인

① 농업회사법인 사전신고 (시·군·구청) → ② 신고확인증 수령 → ③ 14일 이내 법인설립 등기 접수 (등기소) → ④ 사업자등록 신청 (세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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