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 내용 |
감사 인원 | 여러 명 둘 수 있음 (법적 제한 없음) |
감사의 법적 의무 | 자본금 10억 원 이상일 경우, 감사 1명 이상 필수 |
감사 역할 | 이사회에 속하지 않으며, 이사의 직무 감시 및 회계 감사 전담 |
실무상 비중 | 소규모 법인에서는 실질적 역할보다는 명예직 성격이 강함 |
여러 명 선임 시 유의점 | 중임등기, 변경등기 등 관리 비용 증가 실질적 효용 낮음 |
위원회 구성 여부 | 이사 3명 이상이면 자동 이사회 구성 감사 수는 상관 없음 |
실무 팁
•
감사를 굳이 여러 명 둘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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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유지, 중임 등기 비용만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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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를 여러 명 둔다고 해서 감사위원회가 자동으로 생기거나, 감시 기능이 크게 강화되는 것도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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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역할을 확실히 하려면 내부통제 체계나 외부 감사인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여러 명 둘 수 있음 (
중임등기, 변경등기 등
이사 3명 이상이면 자동 이사회 구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