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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전환우선주, ‘상환’은 어떻게 하나요?

상환전환우선주(환전우)는 말 그대로 ‘상환’과 ‘전환’이라는 두 가지 선택지를 가진 주식입니다.

이 중 ‘상환’, 즉 투자자가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1️⃣ 상환전환우선주를 ‘상환’한다는 의미는?

예를 들어 A주식회사에서 상환전환우선주(CPS)를 발행하였고, 투자자 B가 이를 인수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른 뒤 A회사의 경영 상황이 불안정해 보인다면, 투자자 B는 계약서에 정한 조건에 따라 ‘상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즉, 상환이란 → 투자금을 회수하는 절차입니다.
회사는 투자자에게 현금 또는 다른 주식의 형태로 투자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 참고: 상환권은 누가 행사할 수 있나요?

투자자가 청구할 수 있는 경우: Put Option (풋옵션)
회사가 청구할 수 있는 경우: Call Option (콜옵션)
👉 이와 같은 조건은 계약서에서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회사와 투자자가 모두 상환권을 보유하는 경우도 많으며,
특정 조건을 만족해야만 상환이 가능하도록 제한하기도 합니다.
💡 따라서 계약서 작성 시, 해당 내용을 등기부등본 및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상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Step 1.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결의

회사가 환전우를 상환하려면 우선 상환 재원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배당가능이익이라는 자금이 필요하며,
이는 정기 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를 승인해야만 확정됩니다.
📌 따라서 상환은 아무 때나 가능한 것이 아니라,
배당가능이익이 생긴 정기주총 이후에만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Step 2. 상환 주체에 따라 절차가 다릅니다

구분
절차
💼 회사가 상환권을 보유한 경우(콜옵션, 강제상환)
모든 상환우선주 주주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 공고 및 개별 통지 → 이후 주식 회수 및 소각 절차 진행
🙋 투자자가 상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풋옵션)
해당 투자자가 청구서를 제출하면,회사는 확인 후 해당 주권을 회수하여 소각합니다.

3️⃣ 상환 후 등기 절차

상환이 완료되면 주식 수는 줄어들지만, 자본금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따라서 발행주식 총수 변경에 따라 등기 정정이 필요합니다.
📍 상환일로부터 2주 이내
→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주식 수 변경 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 상환 시 필요한 서류

상환조건이 기재된 계약서
상환청구서 (투자자가 요청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서 또는 주주총회 의사록
상환금 지급 내역 증빙자료 (계좌이체 내역 등)
주권 회수 및 소각 증빙
법인인감 및 위임장 (대리 신청 시)

✅ 요약하면

상환전환우선주는 계약에 따라 투자자가 투자금 회수를 요청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상환은 배당가능이익이 확보된 경우에만 가능하며,
회사 또는 투자자 중 누가 상환권을 갖고 있는지에 따라 절차가 달라집니다.
상환 완료 후에는 발행주식수 변경 등기를 2주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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