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직만 사임하는 것인지,
이사직까지 모두 사임하는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구분 | 등기 후 상태 | 등기 방법 |
등기부등본에는 사내이사로 남음 | 변경등기 (대표 → 사내이사) | |
완전히 말소됨 | 사임등기 |
사임 범위를 명확히 해야 착오 없이 등기 가능합니다.
새 대표이사의 주소는 주민등록초(등)본과 정확히 일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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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관은 주소 불일치 시 보정명령을 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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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에 공백, 오탈자, 아파트 동호수 누락이 있어도 불일치로 간주됩니다.
예시 | 일치 여부 |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123, A동 101호 | |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123 A동 101호 | |
서초구 강남대로 123 |
대표이사 주소변경등기도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실무 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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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사임 = 퇴임이 아니라 대표권 상실일 뿐입니다.
➤ 별도로 사내이사 유지 여부를 꼭 밝혀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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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임/취임/변경등기는 통상 대표이사 인감 또는 공동인증서로 전자등기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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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상 주소와 주민등록초본 주소는 글자 하나 차이로도 보정명령 받을 수 있으므로,
➤ 등기 전 초본으로 미리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요약 정리
항목 | 체크 포인트 |
대표직만 사임 | 대표권만 내려놓고 이사직 유지할 경우 ‘변경등기’ |
대표 + 이사직 모두 사임 | ‘사임등기’로 기재 완전 말소 |
새 대표이사 주소 | 주민등록초(등)본과 100% 일치해야 함 |
주소 불일치 시 | 대표이사 주소변경등기를 함께 신청해야 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