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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등기 시 꼭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

대표직만 사임하는 것인지, 이사직까지 모두 사임하는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구분
등기 후 상태
등기 방법
대표직만 사임
등기부등본에는 사내이사로 남음
변경등기 (대표 → 사내이사)
대표직 + 이사직 전부 사임
완전히 말소됨
사임등기
대표이사는 사내이사 + 대표권을 함께 가진 직책이므로,
사임 범위를 명확히 해야 착오 없이 등기 가능합니다.

새 대표이사의 주소는 주민등록초(등)본과 정확히 일치해야 합니다.

등기관은 주소 불일치 시 보정명령을 내립니다.
주소에 공백, 오탈자, 아파트 동호수 누락이 있어도 불일치로 간주됩니다.
예시
일치 여부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123, A동 101호
O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123 A동 101호
X (띄어쓰기 누락)
서초구 강남대로 123
X (시, 동호수 누락)
주소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대표이사 주소변경등기도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실무 꿀팁

대표이사 사임 = 퇴임이 아니라 대표권 상실일 뿐입니다.
➤ 별도로 사내이사 유지 여부를 꼭 밝혀야 함
사임/취임/변경등기는 통상 대표이사 인감 또는 공동인증서로 전자등기도 가능
등기부상 주소와 주민등록초본 주소는 글자 하나 차이로도 보정명령 받을 수 있으므로,
등기 전 초본으로 미리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요약 정리

항목
체크 포인트
대표직만 사임
대표권만 내려놓고 이사직 유지할 경우 ‘변경등기
대표 + 이사직 모두 사임
사임등기’로 기재 완전 말소
새 대표이사 주소
주민등록초(등)본과 100% 일치해야 함
주소 불일치 시
대표이사 주소변경등기를 함께 신청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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