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 조건 변경등기, 어떻게 하나요?
전환사채(CB)는 한 번 발행하면 끝이 아닙니다.
경영상의 필요나 투자자와의 합의에 따라 조건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전환사채 조건 변경등기’ 절차를 통해 내용을 정식으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1. 전환사채 조건 변경등기란?
전환사채는 주식으로 전환 가능한 사채로,
발행 당시 정한 조건(전환 청구 기간, 납입금, 이율 등)에 변동이 생길 경우,
등기부에 그 내용을 변경등기해야 합니다.
전환사채 조건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변경 사유 | 설명 |
전환조건 변경 | 미리 정한 조건이나 사유에 따라 전환 조건이 달라진 경우 |
전환사채 총액 감소 | 일부 상환되어 CB 총액이 줄어든 경우 |
전환청구기간 변경 | 회사와 채권자가 합의하여 전환 가능 기간을 변경한 경우 |
납입금액 증가 | 사채금 분할납입 등으로 납입 총액이 늘어난 경우 |
전환권 행사 | 채권자가 주식으로 전환을 청구한 경우 |
2. 전환사채 조건 변경등기 절차
① 회사와 채권자 간 변경 합의
•
변경 사유가 발생했다면, 회사와 채권자는 조건 변경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
이사회 또는 (필요 시) 주주총회에서 전환사채 변경 결의를 거칩니다.
② 등기 신청
•
관할 등기소에 전환사채 조건 변경등기를 신청합니다.
•
등기 시 변경할 수 있는 주요 항목:
◦
전환사채 총액
◦
전환 조건 (전환비율, 전환가액 등)
◦
전환 청구 가능 기간
◦
납입금액 등
참고: 차환발행이란?
차환발행은 기존 전환사채를 상환하기 위해,
새로운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차환발행 절차
1.
새 전환사채 발행 등기
2.
기존 전환사채 말소 등기
전문가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실무 Tip
•
전환사채 변경 계약서, 이사회 의사록, 채권자 동의서 등 필수 서류를 꼼꼼히 준비해야 해요.
•
변경등기는 등기사항 변경 후 2주 이내에 신청해야 과태료를 피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