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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 절차 요약

유상증자는 누구에게 신주를 발행하느냐에 따라 절차가 나뉘며,

공통적으로 반드시 '납입 → 증자등기'까지 완료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1. 기존 주주 대상 유상증자

절차
설명
참고
① 신주 발행 결의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결의 ※ 자본금 10억 미만 & 이사 2인 이하 → 주주총회 필요
실무상 ‘주주 전원 서면결의서’로 대체 가능
② 기간단축 동의
실무상 ‘2주 공고 생략’을 위해 ‘주주 전원 동의서’ 작성
‘청약기간 단축’
③ 청약 및 납입
주주가 주식청약서 작성 후 회사 계좌에 금액 납입
다음날부터 인수한 것으로 간주
④ 증자등기 신청
서류 준비 후 관할 등기소에 ‘증자등기’ 접수
전자등기 가능

2. 제3자 대상 유상증자 (외부 투자자 등)

절차
설명
참고
① 투자계약 체결
회사와 제3자 간 투자계약서 체결
계약서에 조건, 납입일, 의무조항 등 기재
② 신주 발행 결의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에서 신주 발행 결정 ※ 정관에 ‘제3자 배정’ 조항 없을 경우 → 정관변경
실무상 ‘서면결의서’로 대체 가능
③ 기간단축 동의
기존 주주 전원 동의 시, 2주 공고 생략 가능
일반적으로 모두 생략 처리
④ 청약 및 납입
제3자가 주식청약서 작성 후 금액 납입
투자자 이름으로 주식 발행됨
⑤ 증자등기 신청
모든 서류를 정리하여 등기소에 제출
대표이사 전자서명 필요

필요한 주요 서류 (공통)

주식청약서
납입금 입금 확인증 (통장사본 등)
주주 전원 동의서 또는 서면결의서
정관 사본 (제3자 배정 시)
이사회/주주총회 의사록
증자등기 신청서 및 등기 위임장 등

실무 팁

1주당 액면가를 100원/500원 등 낮게 설정해두면 향후 유상증자 시 발행 수량 조절에 유리합니다.
정관에 ‘제3자 배정 가능’ 조항을 미리 넣어두면 절차가 간편해집니다.
자본금 변동 시 대표이사 주소가 주민등록초본과 정확히 일치해야 등기 지연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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