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는 누구에게 신주를 발행하느냐에 따라 절차가 나뉘며,
공통적으로 반드시 '납입 → 증자등기'까지 완료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1. 기존 주주 대상 유상증자
절차 | 설명 | 참고 |
① 신주 발행 결의 |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결의
※ 자본금 10억 미만 & 이사 2인 이하 → 주주총회 필요 | 실무상 ‘주주 전원 서면결의서’로 대체 가능 |
② 기간단축 동의 | 실무상 ‘2주 공고 생략’을 위해
‘주주 전원 동의서’ 작성 | ‘청약기간 단축’ |
③ 청약 및 납입 | 주주가 주식청약서 작성 후
회사 계좌에 금액 납입 | 다음날부터 인수한 것으로 간주 |
④ 증자등기 신청 | 서류 준비 후 관할 등기소에
‘증자등기’ 접수 | 전자등기 가능 |
2. 제3자 대상 유상증자 (외부 투자자 등)
절차 | 설명 | 참고 |
① 투자계약 체결 | 회사와 제3자 간 투자계약서 체결 | 계약서에 조건, 납입일, 의무조항 등 기재 |
② 신주 발행 결의 |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에서 신주 발행 결정
※ 정관에 ‘제3자 배정’ 조항 없을 경우 → 정관변경 | 실무상 ‘서면결의서’로 대체 가능 |
③ 기간단축 동의 | 기존 주주 전원 동의 시,
2주 공고 생략 가능 | 일반적으로 모두 생략 처리 |
④ 청약 및 납입 | 제3자가 주식청약서 작성 후
금액 납입 | 투자자 이름으로 주식 발행됨 |
⑤ 증자등기 신청 | 모든 서류를 정리하여 등기소에 제출 | 대표이사 전자서명 필요 |
필요한 주요 서류 (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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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청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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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금 입금 확인증 (통장사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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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전원 동의서 또는 서면결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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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사본 (제3자 배정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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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주주총회 의사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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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자등기 신청서 및 등기 위임장 등
실무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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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당 액면가를 100원/500원 등 낮게 설정해두면 향후 유상증자 시 발행 수량 조절에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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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에 ‘제3자 배정 가능’ 조항을 미리 넣어두면 절차가 간편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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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변동 시 대표이사 주소가 주민등록초본과 정확히 일치해야 등기 지연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