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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 절차 요약

유상증자는 누구에게 신주를 발행하느냐에 따라 절차가 나뉘며,

공통적으로 반드시 '납입 → 증자등기'까지 완료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 1. 기존 주주 대상 유상증자

절차
설명
참고
① 신주 발행 결의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결의 ※ 자본금 10억 미만 & 이사 2인 이하 → 주주총회 필요
실무상 ‘주주 전원 서면결의서’로 대체 가능
② 기간단축 동의
실무상 ‘2주 공고 생략’을 위해 ‘주주 전원 동의서’ 작성
‘청약기간 단축’
③ 청약 및 납입
주주가 주식청약서 작성 후 회사 계좌에 금액 납입
다음날부터 인수한 것으로 간주
④ 증자등기 신청
서류 준비 후 관할 등기소에 ‘증자등기’ 접수
전자등기 가능

🔹 2. 제3자 대상 유상증자 (외부 투자자 등)

절차
설명
참고
① 투자계약 체결
회사와 제3자 간 투자계약서 체결
계약서에 조건, 납입일, 의무조항 등 기재
② 신주 발행 결의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에서 신주 발행 결정 ※ 정관에 ‘제3자 배정’ 조항 없을 경우 → 정관변경
실무상 ‘서면결의서’로 대체 가능
③ 기간단축 동의
기존 주주 전원 동의 시, 2주 공고 생략 가능
일반적으로 모두 생략 처리
④ 청약 및 납입
제3자가 주식청약서 작성 후 금액 납입
투자자 이름으로 주식 발행됨
⑤ 증자등기 신청
모든 서류를 정리하여 등기소에 제출
대표이사 전자서명 필요

📎 필요한 주요 서류 (공통)

주식청약서
납입금 입금 확인증 (통장사본 등)
주주 전원 동의서 또는 서면결의서
정관 사본 (제3자 배정 시)
이사회/주주총회 의사록
증자등기 신청서 및 등기 위임장 등

💡 실무 팁

1주당 액면가를 100원/500원 등 낮게 설정해두면 향후 유상증자 시 발행 수량 조절에 유리합니다.
정관에 ‘제3자 배정 가능’ 조항을 미리 넣어두면 절차가 간편해집니다.
자본금 변동 시 대표이사 주소가 주민등록초본과 정확히 일치해야 등기 지연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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