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신주를 발행할 때는 등기부에 기재된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1. 발행할 주식의 총수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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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설립 시 정관과 등기부에 미리 등록해두는 최대 발행 가능 주식 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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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존속하는 동안 발행할 수 있는 주식 수의 상한선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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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에서는 설립 시 발행한 주식 수의 10~100배 수준으로 여유 있게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총수를 초과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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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주식 수 + 새로 발행할 주식 수 ≤ 발행할 주식의 총수 조건을 지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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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초과하게 되면, 신주발행 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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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정관 변경 및 등기 변경 절차를 통해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증액해야 합니다.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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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할 주식의 총수: 1,000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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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발행된 주식 수: 400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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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발행할 신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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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0주 발행 예정 → 불가 (400 + 700 = 1,100주 > 1,000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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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주 발행 예정 → 가능 (400 + 500 = 900주 ≤ 1,000주)
참고: 총수 변경은 언제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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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자 계획이 자주 있는 스타트업이나 투자유치 계획이 있는 회사는
미리 넉넉하게 설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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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방법:
① 정관 변경(주주총회 특별결의)
② 변경 등기 접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