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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하는 주식 수에 한계가 있나요?

네. 신주를 발행할 때는 등기부에 기재된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1. 발행할 주식의 총수란?

회사 설립 시 정관과 등기부에 미리 등록해두는 최대 발행 가능 주식 수입니다.
회사가 존속하는 동안 발행할 수 있는 주식 수의 상한선 역할을 합니다.
실무에서는 설립 시 발행한 주식 수의 10~100배 수준으로 여유 있게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총수를 초과하면?

기존 주식 수 + 새로 발행할 주식 수 ≤ 발행할 주식의 총수 조건을 지켜야 합니다.
만약 초과하게 되면, 신주발행 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정관 변경 및 등기 변경 절차를 통해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증액해야 합니다.

예시

발행할 주식의 총수: 1,000주
현재까지 발행된 주식 수: 400주
이번에 발행할 신주 수:
→ 700주 발행 예정 → 불가 (400 + 700 = 1,100주 > 1,000주)
→ 500주 발행 예정 → 가능 (400 + 500 = 900주 ≤ 1,000주)

참고: 총수 변경은 언제 하나요?

증자 계획이 자주 있는 스타트업이나 투자유치 계획이 있는 회사는
미리 넉넉하게 설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변경 방법:
정관 변경(주주총회 특별결의)
변경 등기 접수
더스마트 법인등기 상담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