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을 수 있습니다.
직위와 무관하게, 주식을 이미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자격이 달라질 뿐입니다.
1. 주식을 이미 갖고 있다면?
기존 주주 자격으로 신주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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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이사, 감사 등 임원이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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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직원이더라도
주식을 보유한 사람이라면 직위와 무관하게 주주 자격으로 신주 청약이 가능합니다.
이사 A가 이미 회사 주식을 100주 보유하고 있다면,
유상증자 시 기존 주주로서 신주를 청약할 수 있습니다.
2. 주식을 처음 받는 경우?
제3자 자격으로 신주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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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한 번도 회사 주식을 받은 적 없는 임원 또는 직원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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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투자자와 동일하게 제3자 자격으로 주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회사 정관에 제3자 배정 조항이 있어야 하며, 없을 경우에는 정관 변경 후 유상증자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요약 정리
구분 | 신주 인수 자격 | 비고 |
주식을 이미 보유한 임원/직원 | 기존 주주 | 직위 무관 |
주식을 처음 받는 임원/직원 | 제3자 | 정관 조항 필요 |



